Q. 아이폰 17 셀프개통 정책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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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_543318

  • 2025.09.16 21:26
  • 조회578

1. 회선유지기간 93일 요금제유지기간 125일/93일 이후 회선 해지 시 선택약정할인금액에 대한 위약금 발생 및 기타 환수금 없음 조건으로 개통신청했는데 지금 보니 둘다 180일 이상으로 바뀌어있고 추가지원금이 생겼네요.

초기 신청한 정책으로 진행되는거 맞나요? 94일 이후 해지할 시 생기는 위약금이 어떻게 되나요

2. 요금제 상향은 상관없나요

3. 개통한 휴대폰에 e심이나 유심 하나 추가해서 두 회선을 사용해도 보조금 환수등의 불이익은 없나요?

4. 할부원금은 언제 결제하나요

회선유지기간, 요금제유지기간, 선택약정할인금액, 추가지원금, 개통신청, e심, 유심, 보조금, 할부원금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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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정당

    댓글 복사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정당 입니다.

    1번 답변
    기존 진행 시 변동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 및
    아정당에서 별도로 지원금 등 변동내용에 대해
    안내받으신 부분이 없다면 기존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2번 답변
    개통완료 후 요금제 상향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번 답변
    네,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정당을 통해 유심으로 개통받고
    타 알뜰 또는 통신사의 신규번호를 이심으로 해당 휴대폰에
    다운받고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유심으로 진행한 유지기간 등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진행하시는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문의주시면 확인 도움드리겟습니다.

    4번 답변
    할부원금의 경우 개통완료 뒤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방문으로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5.09.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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