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뜰폰 요금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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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_175132

  • 2025.10.22 20:52
  • 조회680

알뜰폰 요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통화 기본(부가통화 300분) 

문자 기본이면 

쓰는 만큼 비용 부과되는 건가요? 

부가통화 300분은 일반통화가 아닌 영상통화 외 부분만 해당되나요? 

알뜰폰, 요금제, 통화, 문자, 비용, 부과, 부가통화, 일반통화, 영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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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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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정당입니다.

    아정당 알뜰요금제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와 문자 기본제공의 경우
    기본제공이 되는 번호에 한해서 통화료가 발생되지 않음을
    뜻하며, 대상이 아닌 번호 외 통화 시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제공 대상 번호 : 무선 / 유선 / 인터넷 전화 (사용량에 관계 없이 무료 통화)
    - 무선 : 010, 011, 016, 017, 018, 019
    - 유선 : 지역번호 02, 03X, 04X, 05X, 06X
    - 인터넷 전화 : 070

    ■ 그 외 통화(부가통화) : 무선 / 유선 / 인터넷 전화가 아닌 모든 통화
    - 전국 대표 번호 : 15XX, 16XX
    - 평생 개인 번호 : 050X

    단,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상 요율이 적용되거나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하루 음성 통화가 600분을 초과하는 일이 월 3회 이상 일 경우
    2) 한 달 누적 통화 시간이 6,000분 초과 일 경우
    3) 음성·영상 통화 수신 대상이 월 1,000회선을 넘어서는 경우

    위 내용처럼 고객님의 사용방법에 따라
    통화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금제 상세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려요!

    감사합니다.

    2025.10.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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