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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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_644598

  • 2025.09.10 18:17
  • 조회581

 

93일 이내에 해지하면 공통지원금과 아정당지원금을 전액반환하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94일째에 해지하면 아정당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94일 째에 해지하면 공통지원금-(공통지원금*94/(365*2))만 위약금으로 반환하면 되는건지요?

그게 아니라면 위의 방정식이 6개월 이후에 해당 가능한 식이 될까요?
 

인터넷, 렌탈, 공통지원금, 아정당지원금, 해지, 위약금, 반환, 94일째, 6개월 이후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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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정당

    댓글 복사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정당 입니다!

    먼저, 늦어진 답변에 너무 죄송합니다 ㅠ.ㅠ

    셀프가입의 경우 해피콜 연락 시 문의 가능하며,
    게시판으로는 간단한 답변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93일 이내 해지 시 모든 지원금 환수
    만 6개월 이내 해지 시 통신사 지원금 환수
    24개월 이내 해지 시 사용기간에 따른 통신사 지원금 환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신사 별로 차이가 있다보니 꼼꼼히 확인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9.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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