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정지 또는 의무 가입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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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_777805

  • 2025.12.18 21:05
  • 조회89

이번 연초에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해당 통신사가 집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약금 산정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최소 1년은 계약 기간은 채워야 한다고 하여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정지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정지가 가능한 기간도 또 의무 사용 기간이랑은 별개로 존재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그냥 해지했을때의 위약금(사은퓸 반환?) 액수를 알려주시고

의무 사용기간, 정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 알려주세요~

인터넷, 렌탈, 약정, 통신사, 설치, 위약금, 계약 기간, 정지, 의무 사용 기간, 해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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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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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 예정지에 설치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해지를 고려 중이신 상황이시군요

      먼저 사은품 반환 기준부터 안내드리면,
      ✔ 일시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기간이 1년 이상 충족되어야
      → 사은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1년 미만 사용 후 해지 시에는
      → 가입 시 받아보신 사은품(현금/상품권)은 전액 환수됩니다.

      즉, 2026년 2월 25일 이전 해지 시 → 사은품 전액 반환 대상이며
      1년이내 일시정지,명의변경 하실 경우에도 사은품 전액 반환 대상에 해당 됩니다ㅠ

      마지막으로 해지 위약금의 경우 일반적인 약정 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되지만 이전 설치 불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통신사 정책상 해지 위약금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정확한 위약금 면제 여부 및 금액 확인은 LG 고객센터 101번을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

      2025.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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