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 고객님 제가 확인해보니 신청해주신 내역 확인되세요^^ 가입 시 신분증 등 개인정보확인이 필요한게 맞는지 염려가 되어 문의 남겨주셨네요~!
인터넷 가입의 경우 보험이나 금융서비스와 같은 지속계약에 해당하기에 계약을 할 때 계약 주체를 반드시 특정해야 하기에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고시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전화 통화한 기록)" 자체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갈음되기도 해요!
참고로.. 아정당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터넷 영업점, 혹은 통신사 본사를 통해 가입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개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진행하실 수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어디에서도 인터넷 청약(가입)은 불가능하답니다..ㅠ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 우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ㅠ 하지만 아정당에서는 그간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존재한 적도 소비자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한 적도 결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에 아정당에서의 인터넷 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남겨주신 form.ajd.co.kr ~~ 링크 통해서 서류 첨부 받고있으니 안내받으신 링크로 서류 첨부해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밖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불러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