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가입의 경우 보험이나 금융서비스와 같은 지속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 주체를 반드시 특정 확인이 필요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고시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전화 통화한 기록)" 자체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갈음되기도 해요!
참고로.. 온라인 계약의 경우 아정당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업점, 혹은 본사를 통해 가입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개인 정보가 확인되어야 진행하실 수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어디에서도 정수기 가입은 불가능하답니다..ㅠ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 우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ㅠ 하지만 아정당에서는 그간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존재한 적도 소비자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한 적도 결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에 아정당에서의 정수기 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제출받고, 사용 후 즉시 파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