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폰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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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hk

  • 2025.09.11 08:28
  • 조회1,175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SKT입니다.)

 

1. 공시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6개월 유지 후 45,000원 이상인 요금제를 유지해야한다고 하는데 45,000원의 기준이 저의 납부금액 기준일까요? 아니면 요금제의 원래가격 기준일까요? 

Ex) 51,000원 요금제를 가족할인을 받아 35,700원에 사용하는 경우 상관이 없는지

 

2. 공시지원금을 받고 6개월동안 쓰는 요금제에 가족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3. 공시지원금을 받고 18개월 이후부터 선택약정을 들 수 있는 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요금제, 공시지원금, 가족할인, 선택약정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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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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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정당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ㅠ.ㅠ

    문의사항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겟습니다!

    1. 요금제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할인적용없는 본래의 요금제 가격이 45000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예 처럼 51000원요금제 유지하면서
    가족할인 받아 35700원에 쓰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 1번에도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모든 요금제 사용 시
    가족할인(결합할인)은 별도 적용이기에 결합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결합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같은 통신사 이용으로 할인받은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18개월 이후부터 선택약정이 무조건 가능하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가능합니다.

    공통지원금으로 24개월 약정 및 18개월 사용 후에
    통신사 유지하며 새로운 약정을 걸었을 경우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기존 위약금이 한 번 유예가 됩니다.

    다만, 유예되었다고 아예 사라지는게 아닌 남은 6개월은
    잘 유지해주셔야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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