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정해진 기준과 절차
아정당
- 2025.11.11
-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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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하면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 걸까?”
헷갈리기 쉽지만 알고보면
정해진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기여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
정의 |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분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제도 |
의무 대상 |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건축사업(연면적 10만㎡ 이상 등) |
방식 | 현금 납부, 토지 제공, 시설 기부채납 |
부담 비율 | 개발이익의 약 20~25% (지자체 조례 기준) |
절차 | 사업승인 신청 시 계획 제출 → 지자체 협의 → 사업 승인 조건으로 확정 |
사용처 | 공원·도로·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 조성, 지역 주민 편의시설 확충 |
기준 및 절차
1. 개발사업 계획 수립
사업 규모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공공기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연면적·세대수 기준).
2. 계획서 제출
지자체와 협의하여 토지 제공·현금 납부·시설 기부채납 중 선택
3. 지자체 심의·승인
최종 승인 시 ‘공공기여 조건’이 부여됩니다
4. 이행
착공 전·중·후 시점에 맞춰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미이행 시: 사업 승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연 납부 시: 지자체별로 지연이자(연 9%)가 부과됩니다
- 허위 계획 제출 시: 과태료 500~1,000만 원(건축법·도시개발법) 부과
대충 진행하면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현금 대신 시설 기부채납
- 공원·주차장 등 시설 기부채납을 선택
→ 주민 만족도 높아지고 지자체 협의도 수월해집니다
조례 확인 필수
- 지자체별 비율 기준(20%, 25%)이 다릅니다
사전 협의 중요
- 사업 승인 신청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FAQ
Q1.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토지 제공이나 공원·도로 조성 등
시설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Q2.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각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되며,
보통 개발이익의 20~25% 정도입니다.
Q3.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보통 사업 승인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착공 시점에 납부하도록 조건이 설정됩니다.
오늘은 공공기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기억해두시면,
이제 더 이상 혼동하지 않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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