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정해진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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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 2025.11.11
  •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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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하면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 걸까?”

헷갈리기 쉽지만 알고보면

정해진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기여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정의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분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제도

의무 대상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건축사업(연면적 10만㎡ 이상 등)

방식

현금 납부, 토지 제공, 시설 기부채납

부담 비율

개발이익의 약 20~25% (지자체 조례 기준)

절차

사업승인 신청 시 계획 제출 → 지자체 협의 → 사업 승인 조건으로 확정

사용처

공원·도로·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 조성, 지역 주민 편의시설 확충

 

 

 

기준 및 절차

 

1. 개발사업 계획 수립

사업 규모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공공기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연면적·세대수 기준).

2. 계획서 제출

지자체와 협의하여 토지 제공·현금 납부·시설 기부채납 중 선택

3. 지자체 심의·승인

최종 승인 시 ‘공공기여 조건’이 부여됩니다

4. 이행

착공 전·중·후 시점에 맞춰 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미이행 시: 사업 승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연 납부 시: 지자체별로 지연이자(연 9%)가 부과됩니다
  • 허위 계획 제출 시: 과태료 500~1,000만 원(건축법·도시개발법) 부과

 

대충 진행하면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현금 대신 시설 기부채납

- 공원·주차장 등 시설 기부채납을 선택

→ 주민 만족도 높아지고 지자체 협의도 수월해집니다

조례 확인 필수

- 지자체별 비율 기준(20%, 25%)이 다릅니다

사전 협의 중요

- 사업 승인 신청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FAQ

Q1.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토지 제공이나 공원·도로 조성 등

시설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Q2.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각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되며,

보통 개발이익의 20~25% 정도입니다.

Q3.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보통 사업 승인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착공 시점에 납부하도록 조건이 설정됩니다.

 


 

오늘은 공공기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기억해두시면,

이제 더 이상 혼동하지 않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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