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설치 주의 해야할 사항
아정당
- 2025.10.21 업데이트
- 조회512
- 스크랩0
“그냥 세워둔 창고도 불법이라고요?”
집 옆에 간단하게 설치한
컨테이너나 창고, 울타리 구조물…
“이거 신고 대상이에요!”라는 말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공작물이란? 꼭 신고해야 하나요?
건물이 아닌 고정형 구조물이에요.
철제 울타리, 간이창고, 방음벽, 컨테이너 등
땅에 기초공사를 하거나 고정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분 | 예시 | 신고 필요 여부 |
|---|---|---|
단순 가설물 | 천막, 임시 조립물 | 필요없음 (고정 안 될 경우) |
기초 고정형 구조물 | 간이창고, 고정형 컨테이너, | 필요 (대부분 신고 대상) |
울타리, 담장 | 콘크리트 기초 포함한 | 필요(높이 1.2m 이상일 경우) |
옹벽 | 옆집 경계로 만든 석축, | 필요 |
포인트!
설치물의 면적이 3㎡ 이상이거나
고정 구조물이라면, 신고가 원칙!
(지역 조례에 따라 1㎡ 이상일 수도 있어요)
▼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
2. 공작물 설치 절차 요약표
단계 | 내용 | 소요 시간 (예시) |
|---|---|---|
① 사전 문의 | 관할 구청 건축과에 | 1일 |
② 자료 준비 | 위치도, 평면도, 입면도, | 1~2일 |
③ 설치 신고서 제출 | 민원24 또는 방문 접수 | 1일 |
④ 구청 검토 | 구조물 적합성·안전성 등 확인 | 약 5~7일 소요 |
⑤ 허가 또는 보완 | 필요시 보완 요청 or 설치 허가 | 보완 시 +3~5일 가능 |
“설치 전에 꼭 신고”가 원칙!
무단 설치 시 사후 처리 어렵고, 벌금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 집 마련, 부동산 계약 고민중이라면?▼
3. 신고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작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면
법적으로 ‘위반 건축행위’로 간주돼요.
위반 항목 |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무단 설치 | 이행강제금 부과 (최소 100만 원~최대 수백만 원) |
민원 발생 | 자치구 철거 명령, 행정처분 |
붕괴 위험 등 구조 문제 | 형사상 과실 책임 가능성도 있음 |
실제로 간이 창고 하나 세웠다가
과태료 + 철거 명령 받은 사례도 많아요!
▼ 서울에서 20만원으로 월세구하기 ▼
💡 꿀팁! 공작물 설치 전 이렇게 하세요
1. 설치 전 구청 건축과에 전화 문의
→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우선!
2. 면적, 위치, 용도 체크
→ 특히 면적 3㎡ 이상이면 거의 다 신고 대상.
3. 도면 없이도 상담 가능
→ 설치 전 단계는 사진이나 구상만으로도 상담 가능.
4. 민원24 활용하기
→ “공작물설치 신고서” 양식은 민원24에서 다운 가능.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 사진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등록번호 및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허위 매물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실매물만 다루는
중개업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정당 부동산은
1. 법률 비용 최대 지원
전세 사기 발생 시 중개 수수료
최대 10배 법률 비용 지원
상황에 맞는 맞춤 전문가 배치,
계약 이후에도 꼼꼼히 사후 관리 진행
2. 부동산 계약 시 올인원 서비스 혜택
인터넷 / 렌탈 / 이사 / 청소 / 인테리어
생활 서비스를 한 번에 전부 해결!
추가 서비스 요청 시 1분 만에 신청 가능
3. 5대 로펌 공식 협약
계약부터 법률까지, 법무법인 율촌이
직접 검토한 계약서 사용
불필요한 계약 없이 임대/계약 이후
법률 점검 서비스 제공
▼ 지금 제일 핫한 매물, 바로 보기 ▼
[찾아오시는 길]
아정당부동산중개법인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3길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