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임대 중개수수료, 복비 이렇게 계산하고 절약하세요
아정당
- 2025.11.1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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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대 복비가 왜 이렇게 비싸죠?
집이나 사무실을 계약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복비’ 때문에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이 금액이 맞나?”
“어디까지가 적정한 수수료일까?”
이 복비의 정식 명칭은
‘중개수수료’ 혹은 ‘중개보수’로,
부동산이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1.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최대 0.9%)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여기서,
중개의뢰인 쌍방 = 임대인(건물주) + 임차인(세입자)
거래금액 기준 = 매매 → 매매가액 / 전세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즉, 사무실·상가의 중개수수료 계산식은
➡ {보증금 + (월세 × 100)} × 0.9%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눈에 보기]
구분 | 계산식 | 상한요율 | 비고 |
|---|---|---|---|
매매 / 교환 | 거래금액 × 요율 | 최대 0.9% | 매매가 기준 |
전세 | 보증금 × 요율 | 최대 0.9% | 전세보증금 기준 |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최대 0.9% | 사무실·상가 거래 시 적 |
2. 상가·사무실 중개수수료 계산법
① 직접 계산해보기
보증금 4억 원, 월세 4,000만 원인 사무실이라면
→ {4억 + (4,000만 × 100)} = 44억 원
→ 44억 × 0.9% = 3,960만 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약 3,960만 원입니다.
② 계산기 이용하기
계산식이 어렵다면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
1️⃣ ‘거래 유형’(매매 / 전세 / 월세)을 선택
2️⃣ 보증금·월세·협의 요율 입력
3️⃣ ‘자동으로 예상 수수료 계산
협의 요율이 없다면,
자동으로 상한선 0.9%로 계산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지급 시점은 잔금일이 원칙!
(공인중개사법 제23조 / 시행령 제27조의2 근거)
다만,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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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중개수수료는 협의로 결정되지만,
대부분은 최대 요율(0.9%)로 청구됩니다.
💡 절약 포인트는 ‘협의 전’입니다.
계약금 이체 전,
중개사는 거래 성사 직전이니 수락률 상승!
💡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가세 10% 별도 청구가 일반적이지만,
간이 과세자 3%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만 확인해도 최대 7%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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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 사진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등록번호 및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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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실매물만 다루는
중개업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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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권·오피스 실매물만 선별
중개사 검증을 거친 실제 계약 가능한 매물로
허위·중복 없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
2. 인테리어 견적 무료제공
현장 방문 후, 전문 인테리어 팀이
공간 구조 및 동선까지 직접 실측
불필요한 공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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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대 로펌 공식 협약
계약부터 법률까지, 법무법인 율촌이
직접 검토한 계약서 사용
불필요한 계약 없이 임대/계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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