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바닥면적 무슨 차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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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 2025.10.23
  • 조회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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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바닥면적 차이,

이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건축 관련 서류를 보다 보면

연면적 바닥면적이라는 단어 자주 등장하죠?

“둘 다 건물 면적인데 뭐가 다른 거야?”

하고 헷갈리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연면적 바닥면적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면적 바닥면적 핵심 요약표

 

구분

연면적

바닥면적

정의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

건축물의 바닥 부분 중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계산 기준

지상 + 지하 모든 층 포함

1개 층만 해당

용도

건축 허가, 세금, 용적률 계산

건폐율 계산

예시

2층 건물 각 100㎡ → 연면적 200㎡

1층 바닥 100㎡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연면적 바닥면적,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면적은 말 그대로 “모든 층의 바닥면적 합계”예요.

예시로 살펴볼게요!

 

1층 80㎡

2층 100㎡

지하 1층 50㎡

➡ 연면적 = 80 + 100 + 50 = 총 230㎡

 

반면, 바닥면적은 한 층만 계산해요.

즉, 1층의 외벽 중심선 기준 면적 = 바닥면적 80㎡ 입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크기

바닥면적은 ‘땅 위에 닿는 면적’이라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연면적과 바닥면적은 건축 인허가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항목

관련 내용

건폐율 계산 시

바닥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벌칙 (허가 없이 증축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법 제108조)

 

예를 들어, 대지면적 200㎡에 건물을 짓는다면

 

바닥면적이 100㎡이면 건폐율은 50%,

연면적이 300㎡이면 용적률은 150%가 됩니다.

 

이 비율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건축 허가가 반려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실전 꿀팁

 

✅ 주차장, 기계실, 다락방도 일부는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

→ 단, 벽체로 완전히 구분되지 않거나 높이가 1.5m 미만인 다락은 제외

✅ 베란다 확장 시 면적 증가 주의!

→ 확장된 공간은 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 초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하층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일부 지역은 지하층을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하지만,

지역 조례마다 달라 반드시 확인 필요

 

 

FAQ

Q1.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면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되면 하나의 층으로 간주돼요.

Q2. 발코니는 연면적에 들어가나요?

→  기본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창문 등으로 막아 실내처럼 사용하면 포함됩니다.

Q3. 주차장은 연면적에서 빠질 수 있나요?

→  공용 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지만, 개인 전용 주차장은 포함돼요.

 


 

연면적 바닥면적은 건폐율·용적률 계산,

세금 산정에 매우 중요하니 건축 계획 전 반드시 구분해두셔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헷갈림 없이

건축 도면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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