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나갈 때 하자보수, 수선의무 분쟁 막는 확실한 특약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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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 2025.12.01
  • 조회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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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막을 수 없지만, 책임 분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월셋집에서 살다 보면

 

보일러, 전등, 도어락, 수압…


크고 작은 고장이 언제든 발생하죠.

 

문제는,

이걸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 내가 해야 하나?”


이 모호함 때문에 수리비 분쟁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할 때부터,


하자보수·수선의무 특약을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1. 임대인·임차인 수선의무 한눈에 정리

 


월세계약에서 수선 책임을 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법적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의 상태를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어요.

 


이건 민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 즉,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고장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 수선의무 구분표

구분

임대인 책임(수선의무)

임차인 책임

고장 유형

보일러, 난방, 전기·수도·가스, 배관, 누수, 결로, 창호 불량

전구·형광등·도어락 건전지 교체

원인

노후·자연 고장

임차인 과실·소모품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시

보일러 오류, 누수·곰팡이

샤워기 헤드·패킹 교체, 스크래치


문제는 “주요 설비 vs 소모품” 경계가

애매해 분쟁이 자주 생긴다는 점입니다.

 

도어락 건전지 교체
도어락 건전지 교체

 


 

2. 분쟁 막는 핵심: 하자보수 특약 넣기

 


계약서 기본 조항만으로는
수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특약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래 특약 예시문은 실제

중개사·법무사들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 추천 특약 예시문


제 ○조 (수선의무)


①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보일러·수도·전기·가스·배관·누수·결로·창호 불량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수선비를 부담한다.


② 전구·형광등·도어락 건전지 등

소모품 교체 및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구 하나만 넣어도 어떤 수리비가

누구 몫인지 바로 해결됩니다.

 

 

하자 분쟁 없이 계약하려면, 검증된 실매물부터 확인하세요.

 


 

3. 분쟁 0% 만드는 방법, 입주 전 ‘하자 기록’

 


특약이 있어도,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를

세입자 책임으로 몰리면 억울하죠.

 

그래서 입주 전에 사진·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수선의무 특약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벽지 하자 기록
벽지 하자 기록

 

✔ 입주 전 하자 기록 체크표

항목

해야 할 일

기록 이유

벽지·바닥

찢김·찍힘·곰팡이 촬영

기존 하자 책임 방지

창문·문틀

닫힘·열림 상태 확인

기능 불량 사전 증명

보일러·수도

작동 여부 영상 촬영

추후 고장 시 과실 분쟁 예방

생활시설

도어락·전등·싱크대

사전 고장 여부 확인

 

하자 기록 특약 예시: 입주 시 확인된 하자

(예: 안방 벽지 곰팡이 등)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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