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나갈 때 하자보수, 수선의무 분쟁 막는 확실한 특약 작성법
아정당
- 2025.12.01
- 조회554
- 스크랩0
하자는 막을 수 없지만, 책임 분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월셋집에서 살다 보면
보일러, 전등, 도어락, 수압…
크고 작은 고장이 언제든 발생하죠.
문제는,
“이걸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 내가 해야 하나?”
이 모호함 때문에 수리비 분쟁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할 때부터,
하자보수·수선의무 특약을 정확히 적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1. 임대인·임차인 수선의무 한눈에 정리
월세계약에서 수선 책임을 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법적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의 상태를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어요.
이건 민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 즉,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고장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 수선의무 구분표
구분 | 임대인 책임(수선의무) | 임차인 책임 |
|---|---|---|
고장 유형 | 보일러, 난방, 전기·수도·가스, 배관, 누수, 결로, 창호 불량 | 전구·형광등·도어락 건전지 교체 |
원인 | 노후·자연 고장 | 임차인 과실·소모품 |
법적 근거 | 민법 제623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예시 | 보일러 오류, 누수·곰팡이 | 샤워기 헤드·패킹 교체, 스크래치 |
문제는 “주요 설비 vs 소모품” 경계가
애매해 분쟁이 자주 생긴다는 점입니다.
2. 분쟁 막는 핵심: 하자보수 특약 넣기
계약서 기본 조항만으로는
수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특약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래 특약 예시문은 실제
중개사·법무사들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 추천 특약 예시문
제 ○조 (수선의무)
①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보일러·수도·전기·가스·배관·누수·결로·창호 불량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수선비를 부담한다.
② 전구·형광등·도어락 건전지 등
소모품 교체 및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구 하나만 넣어도 어떤 수리비가
누구 몫인지 바로 해결됩니다.
▼ 하자 분쟁 없이 계약하려면, 검증된 실매물부터 확인하세요.
3. 분쟁 0% 만드는 방법, 입주 전 ‘하자 기록’
특약이 있어도,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를
세입자 책임으로 몰리면 억울하죠.
그래서 입주 전에 사진·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수선의무 특약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 입주 전 하자 기록 체크표
항목 | 해야 할 일 | 기록 이유 |
|---|---|---|
벽지·바닥 | 찢김·찍힘·곰팡이 촬영 | 기존 하자 책임 방지 |
창문·문틀 | 닫힘·열림 상태 확인 | 기능 불량 사전 증명 |
보일러·수도 | 작동 여부 영상 촬영 | 추후 고장 시 과실 분쟁 예방 |
생활시설 | 도어락·전등·싱크대 | 사전 고장 여부 확인 |
하자 기록 특약 예시: 입주 시 확인된 하자
(예: 안방 벽지 곰팡이 등)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 서울 강남 월세 싼 곳을 찾는다면?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 사진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등록번호 및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허위 매물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실매물만 다루는
중개업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정당 부동산은
1. 법률 비용 최대 지원
전세 사기 발생 시 중개 수수료
최대 10배 법률 비용 지원
상황에 맞는 맞춤 전문가 배치,
계약 이후에도 꼼꼼히 사후 관리 진행
2. 부동산 계약 시 올인원 서비스 혜택
인터넷 / 렌탈 / 이사 / 청소 / 인테리어
생활 서비스를 한 번에 전부 해결!
추가 서비스 요청 시 1분 만에 신청 가능
3. 5대 로펌 공식 협약
계약부터 법률까지, 법무법인 율촌이
직접 검토한 계약서 사용
불필요한 계약 없이 임대/계약 이후
법률 점검 서비스 제공
▼ 지금 제일 핫한 매물, 바로 보기 ▼
[찾아오시는 길]
아정당부동산중개법인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3길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