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이유와 대상 및 방법 과태료까지 총정리
아정당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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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이제 전월세 계약은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가 꽤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1. 전월세 신고제가 만들어진 이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신고를 통해 실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동안은 4년간의 계도기간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의무화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지연 신고 시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이제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 생각보다 간단한 신고 절차, 놓치면 최대 100만 원 손해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① 신고 대상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포함)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제주 전역
그 외 도의 시지역도 포함
- 주택 유형 기준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모든 공간
② 신고 주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공동 의무자로,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신고 완료로 인정됩니다.
③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방법 (온라인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첨부
↓
공동인증서 서명으로 제출 완료
💡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 + 확정일자’가 한 번에 끝나요.
3. 과태료 피하는 법과 진짜 주의할 점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단순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행정 절차일 뿐,
보증금을 지켜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 신고는 ‘계약 사실 통보’,
보호는 ‘권리관계 확인’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4가지 위험 요소
구분 | 확인 내용 | 의미 |
|---|---|---|
근저당 | 집에 설정된 대출 담보 여부 |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담보로 잡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가압류 | 채권자에 의한 압류 진행 여부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집이 압류된 상태인지 확인 |
신탁등기 |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 신탁회사 명의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별도 동의 필요 |
세금 체납 이력 | 임대인의 세금 납부 이력 | 세금 체납 또는 전세사기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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