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분할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아정당
- 2025.11.13 업데이트
- 조회385
- 스크랩0
“이 땅 반은 팔고, 반은 내가 쓰면 안 될까?”
이럴 때 필요한 과정이
바로 ‘필지분할’이에요.
3분만 투자하면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필지분할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정의 |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행위 |
법적 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
목적 | 매매, 증여, 상속, 도로 확보 등 |
신청 기관 |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 |
처리 기간 | 약 2~3주 내외 (측량 포함) |
필지분할 절차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1 | 분할 가능 여부 확인 (도시계획·건축 제한 등) | 1~2일 |
2 | 분할측량 의뢰 (지적측량 전문업체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5~7일 |
3 | 시·군·구청에 분할신청서 제출 | 즉시 접수 |
4 | 현장 조사 및 경계 확정 | 3~5일 |
5 | 분할 완료 후 지적정리 및 등기 | 약 7일 |
필지분할 기준
구분 | 기준 내용 |
|---|---|
최소 면적 | 도시지역: 90㎡ 이상, 농지·임야는 지역별 상이 |
도로 접도 | 분할된 토지 모두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허가 가능 |
용도지역 제한 | 개발제한구역·농림지역 등은 별도 허가 필요 |
건축물 존재 시 |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별도 분할 불가 (건물 철거 후 가능) |
공유지일 경우 | 공유자 전원 동의 필수 |
주의할 점
1. 용도지역에 따라 불가한 경우 있음
농림지역·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금지
2. 건축물 존재 시 제한
분할 후 경계가 건물을 가로지르면 허가 불가
3. 불법 분할 시 과태료 부과
무단 분할은 「국토계획법」 제136조에 따라 과태료 발생
4. 세금 문제 발생 가능
분할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취득세 부과될 수 있음
💡 꿀팁
사전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으로
분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홈페이지에서
측량 견적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로 접면 확보는 분할 가능 여부의 핵심!
진입로가 없는 땅은 허가가 안 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필지분할은 개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측량 전문업체를 통한 대행이 효율적이에요.
Q2. 건물 있는 토지도 분할할 수 있나요?
건축물이 분할선 위에 걸치면 불가하며,
철거 후 재측량해야 해요.
Q3. 상속받은 땅을 형제끼리 나누려면?
상속등기 후 공유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 동의로 분할 신청할 수 있어요.
필지분할은 내 땅을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예요.
단, 조건에 따라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문의부터 하세요.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시청해보세요▼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 사진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등록번호 및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허위 매물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실매물만 다루는
중개업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정당 부동산은
1. 법률 비용 최대 지원
전세 사기 발생 시 중개 수수료
최대 10배 법률 비용 지원
상황에 맞는 맞춤 전문가 배치,
계약 이후에도 꼼꼼히 사후 관리 진행
2. 부동산 계약 시 올인원 서비스 혜택
인터넷 / 렌탈 / 이사 / 청소 / 인테리어
생활 서비스를 한 번에 전부 해결!
추가 서비스 요청 시 1분 만에 신청 가능
3. 5대 로펌 공식 협약
계약부터 법률까지, 법무법인 율촌이
직접 검토한 계약서 사용
불필요한 계약 없이 임대/계약 이후
법률 점검 서비스 제공
▼ 지금 제일 핫한 매물, 바로 보기 ▼
[찾아오시는 길]
아정당부동산중개법인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3길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