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분할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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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 2025.11.13 업데이트
  • 조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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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 반은 팔고, 반은 내가 쓰면 안 될까?”

 

이럴 때 필요한 과정이

바로 ‘필지분할’이에요.

3분만 투자하면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필지분할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정의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행위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목적

매매, 증여, 상속, 도로 확보 등

신청 기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

처리 기간

약 2~3주 내외 (측량 포함)

 

 

 

필지분할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분할 가능 여부 확인 (도시계획·건축 제한 등)

1~2일

분할측량 의뢰 (지적측량 전문업체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7일

시·군·구청에 분할신청서 제출

즉시 접수

현장 조사 및 경계 확정

3~5일

분할 완료 후 지적정리 및 등기

약 7일

 

 

 

필지분할 기준

 

구분

기준 내용

최소 면적

도시지역: 90㎡ 이상, 농지·임야는 지역별 상이

도로 접도

분할된 토지 모두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허가 가능

용도지역 제한

개발제한구역·농림지역 등은 별도 허가 필요

건축물 존재 시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별도 분할 불가 (건물 철거 후 가능)

공유지일 경우

공유자 전원 동의 필수

 

 

주의할 점

 

1. 용도지역에 따라 불가한 경우 있음

농림지역·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금지

2. 건축물 존재 시 제한

분할 후 경계가 건물을 가로지르면 허가 불가

3. 불법 분할 시 과태료 부과

무단 분할은 「국토계획법」 제136조에 따라 과태료 발생

4. 세금 문제 발생 가능

분할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취득세 부과될 수 있음

 

 

 

💡 꿀팁

사전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으로 

분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홈페이지에서 

측량 견적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로 접면 확보는 분할 가능 여부의 핵심! 

진입로가 없는 땅은 허가가 안 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필지분할은 개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측량 전문업체를 통한 대행이 효율적이에요.

Q2. 건물 있는 토지도 분할할 수 있나요?

건축물이 분할선 위에 걸치면 불가하며,

철거 후 재측량해야 해요.

Q3. 상속받은 땅을 형제끼리 나누려면?

상속등기 후 공유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 동의로 분할 신청할 수 있어요.

 


필지분할은 내 땅을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예요.

단, 조건에 따라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문의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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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3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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