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불능 어떤경우에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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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 2025.11.04 업데이트
  •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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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도인이 파산해 집을 넘겨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후발적불능이라 부릅니다.

3.분.만. 집중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후발적불능 요약

 

구분

의미

발생 시점

책임 귀속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체결 전·당시에

채무자에게 책임

후발적 불능

계약 후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사정에 따라

채무자 또는 채권자

 


후발적불능은 처음에는 이행이 가능했으나,

이후 사유로 인해 불가능해진 경우예요

 

후발적불능의 주요 사례

 

민법 제390조·제537조에서는

후발적불능 및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매매계약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화재로 전소된 경우

2. 임대차계약

임대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무너져 임대가 불가능해진 경우

3. 용역계약

강연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강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주의사항

 

* 채무자 책임이 있는 불능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

*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불능(예: 천재지변)

→ 채무 면제가 가능하며, 계약은 소멸됩니다.

* 손해액 산정 시: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 몰취 또는 배상

 

 

 

꿀팁

계약서에 꼭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세요!

→ 천재지변, 전쟁, 파산 등 불능 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계약금 비율은 통상 10%지만, 

불능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통상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FAQ

Q1. 후발적불능이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네, 불능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계약이 소멸됩니다.

Q2.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Q3.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배상하고, 

없으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후발적불능의 정의와 사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으나,

이후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원인과 책임 주체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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