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철회 방법부터 단순 변심 내용 증명까지 '이거' 알아야 합니다.(조건 기간)
아정당
2025.02.08 업데이트
조회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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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철회?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개통 철회 특징
| 제품상 문제 | 통화 불량 | 단순 변심 |
---|---|---|---|
철회 가능 기간 | 14일 이내 | 14일 이내 | 7일 이내 |
조건 | 불량 판정서 지참 | 통화 불량 판정서, 담당자 방문이력서 지참 | 내용증명서 발송 |
휴대폰 개통 철회는 유형마다
조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필요한 정보 알기 쉽도록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1. 개통 철회 방법 ‘3가지’
2. 이렇게 해도 거부한다면?
1. 개통 철회 방법 '3가지'
기기 불량
제품상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개통 철회를 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불량 판정서’가 필요한데요.
서비스 센터 방문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해야합니다.
서비스 센터 | 삼성 | 애플 |
---|---|---|
전화번호 | 1588-3366 | 080-333-4000 |
운영시간 | 평일: 09~19시 | 평일 : 10~19시 주말 : 10~15시 |
기기 불량이 인정되면 '불량 판정서'를
받을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 없다?
14일 이내 판매점에 서류를 가져가면
휴대폰 개통 철회가 가능합니다.
통화 불량
통신사 | KT | SK | LG |
---|---|---|---|
고객센터 번호 | 114, 080-000-1618(무료) | 114, 080-816-2000(무료) | 114, 080-019-7000(무료) |
운영 시간 | 24시간 | 24시간 | 09시~22시 |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주로 사용하는 위치로
담당자를 보내 통화 품질을 확인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주로 사용하는 위치
(거주지,요금 청구지 등)에 담당자를 보내요.
담당자가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통화 불량 판정서와 담당자 방문이력서를 줍니다.
두 가지 서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 하면 끝이에요.
그럼, 법적인 문제 없이 14일 이내
휴대폰 개통 철회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꼭 말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단순 변심은 철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양식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을
제조사, 고객센터, 판매처에 한 부씩 보내야 해요.
2. 이렇게 해도 거부한다면?
만약 내용증명서나 불량 판정서까지
거부한다면 구제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 소비자원 |
---|---|
전화번호 | (국번 없이)1372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하게 되면
할부 거래법의 권고 사항만 전달됩니다.
만약 사기당한 증거만 있다면
100% 휴대폰 개통 철회 가능해요.
사기 예시
- 할부원금 X 실구매가로 설명 후 판매
- 할부 개월 수, 요금제 이름 계약서와 다른 경우
- 계약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이면 계약서 포함)
- 부당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유지 요청
기기 불량, 통화 불량도 구제기관 신고 시
개통 철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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