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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댓글 복사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하신 상황들은 아주 흔한 피싱 수법입니다..!
이미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계신 와중에 새로운 인터넷을 가입하게 되셨군요ㅠ
조금 애매한 점이 아직 확실한(?) 피해를 받은 점이 없기 때문에 피싱이라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업체에서 고객님께 이득되는 혜택을 드릴 거라는 것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업체에서 이야기한대로 진행하고 다시 업체에 연락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현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최악의 상황이지요😢
해서 해당 업체의 이야기대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SK인터넷을 하루 빨리 해지하시고 LG인터넷을 재설치하여 사용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행히 설치받으신 지 오래 되지 않았기에 위약금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랍니다.
업체에게 속은 것도 화가 나는데 위약금도 내고 하는 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간 이용한 이용료랑 설치비도 내셔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 SK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으니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고객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개인정보를 얻어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었다는 점
2) SK 인터넷+TV 사은품 가이드라인 기준은 최소 42~47만원인데, 이보다 못 미치는 35만원만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불량 영업점임이 확실하지요!
따라서 적어도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피싱사기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에서도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할 테니
SK에 전화하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요금을 보상해주고, 위약금도 업체가 물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경황이 없어 설치를 받긴 하였으나 이런 업체에겐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아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계약이니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하려는데 이 위약금을 제가 내고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위약금과 설치비 발생한 것도 업체에 책임을 물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결되게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계약한 업체명과 책임자 연락처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다면 방통위와 소보원에 불편법 사기영업으로 민원을 넣으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절차를 알려주실거구요~!
이후 처리가 잘 진행된다면 LG고객센터(101번)로도 전화하셔서
"이런 일이 생겨 SK장비가 설치됐는데,
SK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해지할 것이고, LG장비 재연결을 원한다. 이 경우 설치비가 다시 발생하나요?"
라며 문의하시면 이에 대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랍니다
SK 통신사는 SKB(SK브로드밴드)와 SKT(SK텔레콤)로 나뉘는데요~
SKB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 국번없이 106번으로,
SKT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 080-816-2000 번호로 연락하시면 된답니다!
부디 잘 이야기되어 하루 빨리 SK 상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중에 아정당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2025.04.09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