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를 KT에서 SK로 이동하시면서, 복지할인이 적용 안 된다는 안내를 받으셔서 정확한 사유가 궁금하신 거군요~
SK인터넷 신규 가입 시 3년 약정 할인과 복지할인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할인(요금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보통 무약정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3년 약정의 높은 할인율 및 신규 가입 현금 사은품 혜택과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 약정 할인을 받고 가입하시는 것이 요금 총액이나 사은품 혜택 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