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 나누기
주요혜택
● 추가 수수료 없는 납부 혜택!
● LOCA 나누기 혜택
- 건당 일시불 이용금액에 따라 3개월, 6개월로 나누기 혜택 제공
- 3만원 ~ 30만원: 3개월 나누기 혜택
- 30만원 이상: 3개월 또는 6개월 나누기 혜택
● LOCA 나누기 혜택이란?
- LOCA 나누기 카드를 통해 롯데카드에 접수된 일시불 결제 건을 롯데카드앱으로 납부개월수를 변경하고 추가수수료 없이 나누어 납부하는 혜택
- 지난달 실적 기준 없이 제공
- 롯데카드 결제일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건당 이용금액이 산정됩니다.
● L.POINT
- 롯데멤버스㈜ 고객정보 제공에 동의하신 회원만 L.POINT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L.POINT는 L.POINT 제휴사 이용 시 결제금액에 따라 적립받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입니다.
- LOCA 나누기 카드로 결제 시 롯데카드가 제공하는 L.POINT 적립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른 L.POINT 제휴사가 제공하는 L.POINT는 적립 가능합니다.
- L.POINT의 사용과 적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POINT홈페이지(www.lpoin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 국내전용, 해외겸용(MASTER/AMEX): 20,000원
- 가족카드: 13,000원
● LOCA 나누기 혜택 기준
- LOCA 나누기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한해 LOCA 나누기 혜택이 적용됩니다.
- LOCA 나누기 혜택은 지난달 실적 기준 없이 제공됩니다.
- 롯데카드 결제일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건당 이용금액이 산정됩니다.
- LOCA 나누기 혜택은 이용하신 내역이 포함된 결제일의 2영업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결제일이 21일(월요일)인 경우, 17일(목요일) 까지 신청 가능
- LOCA 나누기 혜택은 08:00~22:50 까지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22:51~07:59 에는 예약신청 됩니다.)
- 예약신청 건은 다음날 오전에 처리되며, 정상처리여부는 롯데카드앱의 LOCA 나누기 혜택 결과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LOCA 나누기 카드를 통해 롯데카드에 접수된 매출에 한해 LOCA 나누기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이용금액도 롯데카드에 접수 후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롯데카드앱을 통한 LOCA 나누기 신청 건에 한하여 LOCA 나누기 혜택이 적용되며, 홈페이지, 콜센터, 카드센터에서는 LOCA 나누기 혜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결제 편의를 위한 일시불 거래 건의 상환방식 변경으로, 할부거래법상 할부 거래가 아니므로 철회권, 항변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LOCA 나누기 혜택은 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할부 결제 시에도 LOCA 나누기 혜택의 건당 이용금액 및 혜택 적용 개월 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할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용 개월 수 기준 미충족 시 할부 이자 발생)
- 예시
(1) 3개월 할부로 40만원 결제 → 할부 이자 미발생
(2) 5개월 할부로 40만원 결제 → 할부 이자 발생 (유이자 할부 적용)
(3) 6개월 할부로 40만원 결제 → 할부 이자 미발생
- 롯데카드 이자 상품(유이자 할부, 분할납부, 리볼빙)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 회원은 LOCA 나누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상품설명서 뒷면을 확인해주세요.
● LOCA 나누기 혜택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초·중·고교납입금, 대학등록금, LH·SH 공사 공공임대료, 부동산 임대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오토·스마트 캐시백 신청 이용금액, 기프트·선불카드 충전 및 구매, 포인트충전,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구매, PC방, 귀금속,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승인전표(자판기, 터널통행료, 항공 기내 이용), 벌금, 과태료, 민원 발급 수수료, 관세납부, 인지세, 송달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이자 및 각종 수수료, 유이자할부·무이자할부·슬림할부·리볼빙·분할납부 적용된 결제 건, 선결제·부분입금·부분취소·포인트사용 등이 적용된 결제 건
● 유의사항
- 해외 이용 시(해외 온라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이용 금액에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MASTER 1%, AMEX 1.4%)를 포함하여 접수일의 우리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롯데카드가 부과하는 해외 이용 수수료(신용카드 0.2%)를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 국제브랜드사 수수료의 경우, 국제브랜드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거래 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회원등급에 따라 국내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 시 통화 환전이 한번 더 발생하여 청구금액에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미화 또는 현지 통화거래를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혜택(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에는 제공조건 및 한도 등이 적용됩니다. 상세한 안내는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추가적인 혜택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 발생 즉시 아래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전부터 아래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고지방법 :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방법
- 결제일 카드대금 납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무통장,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홈페이지/모바일 앱 참조)
카드 출시일: 2022년 7월 04일
• 연회비 : 국내전용 20,000원, 해외겸용(MASTER, AMEX) 20,000원
•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업종은 롯데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주)아정네트웍스는 롯데카드(주)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업무를 대리· 중개합니다.
· (주)아정네트웍스는 다수의 신용카드사를 대리하거나 중개합니다.
· (주)아정네트웍스는 롯데카드(주)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 (주)아정네트웍스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롯데카드(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입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 이용상품별 약정이율 + 최대3%,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약정이율을 적용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E07369호 (2025.04.02~2025.04.30)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1h-04455호 (2025.04.08 ~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