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밑에 글쓴이 ( 아정당_614571 ) 입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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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_614571
2025.04.30 12:15
조회48
제가 이전 글에도 썼었는데 SKT를 인터넷과 티비를 사용하다가 이사한 곳이
SKT 인터넷과 티비 설치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전입 신고후 3개월 안에 해지했을때만
위약금이 면제되는게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치 의뢰할곳을 알아봐 드리는 삼촌께서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알뜰폰이 아닌
그냥 KT휴대폰 2대를 사용중에 있으며 요금제는 3~5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아정당에 설치 신청을 하기전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다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제가 사용하던 3년 약정이 끝난 SKT인터넷을 지인 삼촌분이 이전 설치로 약정 없이 사용하고 계시다가
중간에 SKT 티비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티비 약정이 26년 3월에 끝나며 위약금을 문의한 결과
187,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답변을 들었고
위에 설치불가 판정을 전입 신고후 3개월 안에 안해서 면제가 안된다는 전제로
삼촌집에 KT 1기가 인터넷 와이파이 포함과 + KT TV 273채널 정도 되는 상품을
설치해드리면서 사은품을 받게끔 해드리고 싶고 삼촌집에 설치되어 있는 제 명의의 SKT인터넷과
티비는 SKT인터넷만 해지하고 SKT티비는 제가 알아서 차후에 해지하거나 할 생각으로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현금 사은품을 본인 명의로 신규로 설치하는거랑 달리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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