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 인터넷 명의 및 결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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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_165922

  • 2026.08.30 01:26
  • 조회62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확인부탁드리고싶은 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 현재 타인 명의의 KT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어 있음

​확인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집: 아내 명의로 KT 인터넷과 TV 사용 중

 

​확인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타인 명의의 인터넷을 해지한 후, 바로 본인 명의로 신규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본인 명의로 사무실 인터넷을 개통할 경우, 아내 명의의 집 인터넷/TV와 묶어서 결합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렌탈, 회선, 설치, 사용, 해지, 가입, 개통, 결합할인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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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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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정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사무실에 신규인터넷 문의 남겨주셨네요~!

    아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KT 인터넷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
    1. 기존 명의자분이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인 경우
    2. 기존 타인 명의의 인터넷은 해지 예정이며, 고객님께서는 신규 사업장에 새롭게 계약하시는 경우

    추가로 현재 가정집에서 KT 인터넷을 사용 중이시라면 사업장 인터넷과 결합도 가능한데요~
    1.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PC, 노트북, 키오스크, 포스기 등의 단말이 총 2대 이하
    2.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시면 가정에서 사용 중인 KT 인터넷과 사업장 인터넷을 결합하여 할인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상황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사업장 인터넷을 KT로 가입하여 자택과 "패밀리 결합"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패밀리 결합이란? 기존에 사용중인 자택의 KT인터넷을 모(母)회선 삼아
    신규 개통하는 KT인터넷에 자(子)회선 할인을 부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패밀리로 묶는다고 해서 기존 인터넷 요금이나 약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딱 신규회선에만 할인이 적용되지요 ㅎㅎ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 인터넷: KT(3년약정) + 100Mbps + WiFi포함
    - 결합1: 패밀리 / 선결
    - 월요금: 23,100(미결합) / 17,600(결합)
    - 설치비: 36,000
    - 주말설치시 추가설치비: 9,000(1회)
    - 사은품: 9만원 + @ (비밀 지원금)

    ▶ 인터넷: KT(3년약정) + 500Mbps + WiFi포함
    - 결합1: 패밀리 / 선결
    - 월요금: 34,100(미결합) / 23,100(결합)
    - 설치비: 36,000
    - 주말설치시 추가설치비: 9,000(1회)
    - 사은품: 11만원 + @ (비밀 지원금)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린 금액은 3년 약정 기준으로 부가세와 임대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다만, 패밀리 결합시에는 신규로 KT 인터넷을 설치받은 시점으로부터 남은 약정과 무관하게
    기존 인터넷은 만 12개월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해지하면 KT 측에서 편법가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ㅠ

    참고로 1개의 모회선에는 + 2개의 자회선까지 묶을 수 있어요
    지금 새로 가입하시는 자회선 외에 하나를 더 가입하시더라도
    추가로 패밀리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

    여기까지 정리를 모두 마쳤는데
    혹시라도 곧 바로 가입을 희망하신다거나 추가적인 비밀 지원금(+@) 안내를 희망하신다면
    '비밀 댓글'통해 연락처와 통화 가능하신 시간대 남겨주시면
    아정당 전문 베테랑 상담사가 전화드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선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면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ajd.channel.io/home

    감사합니다 😊

    2026.08.31 11:31

    • 아정당_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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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절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

      KT 인터넷 신규가입으로 아래 조건을 정리해주셨는데요,
      1. 기존 명의자분이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인 경우
      2. 기존 타인 명의의 인터넷은 해지 예정이며, 고객님께서는 신규 사업장에 새롭게 계약하시는 경우
      둘 중 하나가 아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가 맞겠죠? 각 조건에 대한 확인/증명 서류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단말이 2대 이하여야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사업목적이 아닌 (사업자등록도 된부분이 없습니다) 상가를 임대해 개인 작업실로 이용하는경우 사용기기에대한 제안이 없는걸까요?
      또한, 그럼 같은 인터넷에 유선 및 와이파이로 *대 이상의 노트북 연결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실까요?

      2026.09.01 19:53

    • 아정당

      댓글 복사

      아정당_165922네 고객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KT 신규가입 조건으로 1,2번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하며
      이전 사업자분께서 KT 인터넷 회선 사용하신 경우 고객님이 새로 들어오신다는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은 접수 후 정확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시더라도 인터넷 1회선에 2대 이상의 단말을 사용하신다면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PC 2대 이상 연결 하신다면 가입상품을 기업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6.09.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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