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정당_666208
2024.12.07 15:49
조회261
아정당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은품의 경우 대리점이 고객 유치에 대해 통신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이 중의 일부를 고객님들께 사은품으로 지급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에 대해 통신사에서 대리점으로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중 하나가
가입한 회선을 유지기간 내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주소/결제정보/이메일/휴대폰결합구성원 등의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살펴보며
동일 명의가 아니더라도 연관이 있는 회선(가족 명의의 회선)을 신규 가입 후
일정 기간내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에 대해 반환 요청이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전혀 연관이 없는 회선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통신사에서 이처럼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규 상품 설치하시고 만 9개월이내
해지가 되시지 않도록 안내를 드리고, 가입시 기존에 사용하시는 인터넷 회선이 있으셨다거나
명의자분이나 다른 가족분 명의로 동일 통신사를 사용하시고 계신지
또는 사용하시다가 최근 9개월이내 해지이력이 있으신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리점에서도 추후 본사로부터 수수료 반환요청이 오면
고객님께 확인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은품 반환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고객님 입장에서도 받으셨던 사은품을 다시 반환하시는게 유쾌한 일은 아니실테니까요😢
별도로 결합을 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셔도 사은품을 받기 위한
편법가입을 통신사자체에서 매우 철저하게 제한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후 재가입을 하시던.. 재가입후 해지를 하시던.. 유지해주셔야하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만 9개월 유지이지만, 결합에 따라 (패밀리 결합시) 1년 유지를 해주셔야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밖에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불러주시면 빠르게 달려오겠습니다~!(∗❛⌄❛∗)
2024.12.09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