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전세 계약 만료가 1년 남은 상황에서
개인 사유로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보증금이 꼭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집주인 분께서 집을 매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매도 시점이 저희 계약 만료 시점으로 잡고있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받는 경우 말고,
만료 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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