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수기 만기 전 타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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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_431592

  • 2025.06.27 00:54
  • 조회745

정수기 만기 4개월 남았는데 영사분이 프로모션이 좋다고 남은 렌탈료 입금해 주고 타사보상 신규가입을 권합니다. 

신규 가입하고 기존 정수기는 철거 후 남은 렌탈료 입금만 하면 만기 후 해지 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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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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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이신 정수기가 약정 만기까지 4개월 남은 상태이며,
    영업사원분께서 “타사보상 프로모션으로 남은 렌탈료 입금해드리겠다”는 조건으로
    신규가입을 권유하신 상황이시군요!

    이 경우 몇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 렌탈료 입금은 보상이지 해지 처리와는 별개입니다.
    👉 즉, 기존 정수기를 먼저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식 해지 시점이 약정 만기 이전이라면 해당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보통 타사보상 프로모션은
    ✅ "기존 정수기 약정이 끝날 때까지는 보유하다가 해지" 하시고
    ✅ 신규 제품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이 안전하며,
    👉 정식 해지 전에 철거하거나 해지 처리하면 사은품 환수, 위약금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설치 전 반드시 현재 정수기의 약정 만기일을 확인하시고
    영업사원이 입금해준다고 한 금액이 정확히 어떤 항목(렌탈료/위약금 포함)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신 뒤
    기존 정수기는 약정 만기 이후에 정식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확실한 조건일 경우
    타사 사은품보다 오히려 위약금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주세요!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2025.06.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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