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인반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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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_162674

2024.1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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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년약정 후 sk로 신규가입하려합니다.

 

약정일은 24년 12월 1일 이고 sk인터넷 tv 설치일은 11월 28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29일 해지하려 했으나 할인반환금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일이라도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 발생한것인가요~?

인터넷 ,tv해지를 12월 2일로 하면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그래도 발생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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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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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인 반환금의 경우 약정기간을 모두 채운 후 해지하셔야 발생되지 않습니다.
장비 할인 반환금의 경우에도 설치 받아보셨던 장비들을 분실하지 않고,
모두 잘 보관하고 계시기만 하신다면~!? KT 기사님이 내방해서 수거해가실거라 해지반환금이 발생되지 않아요!
즉,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12월 2일 해지 예약을 미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 댓글 통하여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024.1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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