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정당 개통 후 유심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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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_507962

  • 2025.08.21 20:57
  • 조회1,353

다음 달 9월에 기존에 있던 2년 약정이 만료되어서 아정당에서 기기변경 혹은 번호이동으로 새 휴대폰을 개통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스펙의 휴대폰이 필요없어서 개통 직후에 새로 받은 유심을 원래 쓰던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새로운 휴대폰은 어머니께서 유심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즉 유심기변을 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기변경, 번호이동, 휴대폰, 유심, 유심기변, 위약금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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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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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정당 입니다~!

    약정만료로 인한 휴대폰 변경을 문의주셨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객님 명의로 통신사 이동하면서
    기기변경도 같이 번호이동으로 진행 시
    새로운 기기는 어머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통받은 정보의 유심으로만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고, 개통 직후 새 기기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유심을
    장착 시 먹통 또는 비정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고객님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유심(통신사)만 이동을 하고,
    어머님은 기기변경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통신사와 어머니 통신사 등 모두
    한 곳으로 모아 결합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08.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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