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정당_530008
2025.05.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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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정당 통해 kt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이사오면서 건물에서 직접 인터넷을 공급하고 관리비를 청구한다고 하여 위약금 내고 해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의 50%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인터넷 해지 시기는 약 2년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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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안녕하세요 고객님, 소중한 문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사로 인해 KT 인터넷을 부득이하게 해지하신 상황, 정말 많이 번거로우셨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납부하셨다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한 곳이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환경이거나 건물 자체에서 인터넷을 일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불가피한 해지 사유로 위약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이 약 2년 전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지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 이내)에만 환급 처리가 가능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당시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예: 관리비 고지서, 건물 인터넷 안내문 등)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 또는 가까운 KT 지점에 문의하셔서 혹시라도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편한 상황에 늦게서야 이런 정보를 접하시게 된 점, 저희도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2025.05.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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