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동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면허 나이 총정리
류테
2024.04.16 18:52
전기 전동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면허 나이 총정리
한국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전기 이동 수단을 운전하기
위한 전기자전거 면허 요건과
필요한 최소 연령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등
각각의 범주에 따라
전기자전거 면허와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
1. 전기 자전거
정의:
전기 자전거는 페달링과
전동 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페달링 없이도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면허 요건:
페달링과 함께 사용되는
전기자전거는 특별한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달링 없이 모터만으로
주행 가능한 경우, 전
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동자전거 나이 최소 연령:
별도의 연령 전동자전거 나이 제한 없음
(단, 모터만으로 주행 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규제 적용 가능).
2.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전동 킥보드는 전기 모터를
사용해 주행하는 경량 이동 수단입니다.
면허 요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시속 25km/h 이상 주행 가능한 모델의 경우).
전동자전거 나이 최소 연령: 16세 이상.
3.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의:
엔진 또는 모터를 이용해
주행하는 자전거로,
최고 속도와 엔진 용량에
따라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 요건: 원
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최소 연령: 16세 이상.
4.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정의:
모터사이클과 같은 전통적인 이륜 자동차로,
일반적으로 더 높은 속도와
엔진 용량을 가집니다.
면허 요건:
이륜자동차 면허 필요.
최소 연령:
원동기 면허(125cc 이하):
16세 이상
보통 이륜자동차 면허(125cc 초과):
18세 이상
이와 같이 각 유형의 전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이동 수단에 따라
필요한 면허와 최소 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운전하기 전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 교통 관리 부서의 지침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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