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동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면허 나이 총정리

류테

2024.04.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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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동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면허 나이 총정리

한국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전기 이동 수단을 운전하기

위한 전기자전거 면허 요건과

필요한 최소 연령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등

각각의 범주에 따라

전기자전거 면허와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


1. 전기 자전거

정의:

전기 자전거는 페달링과

전동 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페달링 없이도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면허 요건:

페달링과 함께 사용되는

전기자전거는 특별한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달링 없이 모터만으로

주행 가능한 경우, 전

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동자전거 나이 최소 연령:

별도의 연령 전동자전거 나이 제한 없음

(단, 모터만으로 주행 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규제 적용 가능).



2.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전동 킥보드는 전기 모터를

사용해 주행하는 경량 이동 수단입니다.


면허 요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시속 25km/h 이상 주행 가능한 모델의 경우).


전동자전거 나이 최소 연령: 16세 이상.

3.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의:

엔진 또는 모터를 이용해

주행하는 자전거로,

최고 속도와 엔진 용량에

따라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 요건: 원

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최소 연령: 16세 이상.


4.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정의:

모터사이클과 같은 전통적인 이륜 자동차로,


일반적으로 더 높은 속도와

엔진 용량을 가집니다.


면허 요건:

이륜자동차 면허 필요.


최소 연령:

원동기 면허(125cc 이하):

16세 이상


보통 이륜자동차 면허(125cc 초과):

18세 이상

이와 같이 각 유형의 전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이동 수단에 따라

필요한 면허와 최소 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운전하기 전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 교통 관리 부서의 지침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포스팅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면허, 연령, 규제, 주행, 모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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