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건축한계선 차이 확인하는 방법
아정당
2025.07.24 업데이트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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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집 짓는 건데
내 마음대로 못 짓는다고···?
이럴 때는,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을 확인해봐야 해요!
이 기준 모르고 착공했다가는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정확한 차이
✔ 건축 허가 시 꼭 알아야 할 기준
✔ 어기면 생기는 불이익 정리
1. 건축선과 건축한계선, 뭐가 다를까?
건축선 = 도로와 떨어져야 하는 최소 거리
건축한계선 = 이웃과의 최소 거리
구분 | 기준 방향 | 주요 목적 | 일반 기준 예시 |
---|---|---|---|
건축선 | 도로 기준 | 도로 확보, 도시계획 정비 | 도로 중심선에서 6m 이상 후퇴 |
건축한계선 | 대지 경계 기준 | 방화, 일조, 채광 확보 | 경계선에서 1.5m 이상 확보 |
→ 둘 다 법으로 정해진 ‘건물 경계선’이에요!
건축물 구성요소 적용 범위는?
건축선 : 건물의 모든 구조물
(출입구, 발코니 포함)이 넘으면 안 됨.
건축한계선 : 본체만 해당되며,
처마·차양·계단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예외 허용이 가능!
예외 범위를 예시로,
처마는 최대 1.5m
차양은 1.2m까지
한계선 침범이 허용됩니다.
2. 건축 허가 시 꼭 알아야 할 기준
기준을 모르면,
설계 수정, 허가 지연은 물론이고
시공 중단까지 생길 수 있어요 !
[허가 시 알아야 하는 기준]
항목 | 기준 대상 | 적용 기준 |
---|---|---|
건축선 | 도로 | 도로 폭 12m 미만 → 중심선에서 6m 후퇴 |
예정도로 포함 여부 | 예정도로에도 적용 가능 | |
건축한계선 | 대지 경계 | 일반적으로 1.5m 이상 확보 |
주택 유형 | 다세대·다가구는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실전 꿀팁!
1. 설계 초기부터 기준 반영하기
→ 건축사무소와 협의 시,
건축선·건축한계선 고려 요청 필수!
2. 예정도로 확인 필수
→ 실제로 도로가 없어도
‘계획도로’만으로도 건축선이 생겨요!
3. 위반 시 생기는 불이익과 기준
설계 단계에서 기준을 놓쳤다가
건축 허가 자체 취소 또는 벌금을 무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위반 시 벌금 및 불이익]
항목 | 발생하는 불이익 |
---|---|
건축선 침범 | 허가 취소, 공사 중단, 재시공 지시 |
건축한계선 침범 | 이행강제금 500만 원 이상, 사용승인 거부 |
반복 위반 | 건축물대장 말소, 이행강제금 누적 부과 등 |
✔ 한 번 어기면 수백만 원 손해
✔ 철거 + 재시공 비용까지 발생!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정부24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건축선, 도시계획도로, 용도지역까지 확인 가능!
2.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
→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문의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쯤 내 땅의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궁금해지셨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꼭 한 번 확인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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