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아정당
2025.08.06
조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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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지나치던
주차장, 쉼터, 작은 광장.
공공공지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3.분.만. 주목하시면
공공공지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공공공지 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
정의 | 민간 개발 시 제공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2조 (공개공지 확보 기준 등) |
설치 대상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일정 비율 확보 의무 |
사용 목적 | 휴식 공간, 보행 공간, 녹지, 문화시설 등 |
점유 시 불이익 | 이행강제금 + 원상복구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발생) |
공공공지란?
건축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의 열린 공간’이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된
민간 소유의 공터죠!
빌딩 앞 광장
건물 옆 휴게 공간
벤치가 있는 녹지대
겉으로 보기엔 사유지 같아도
함부로 점유하거나 막을 수 없어요!
✅ 어떤 건물에 만들어야 하나요?
건물 용도 | 적용 기준 |
---|---|
업무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
공동주택 | 세대 수 300세대 이상 |
복합 건축물 | 업무 + 주거 혼합 시, 연면적 2,000㎡ 이상 |
점유하거나 훼손하면?
이 공간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림막 설치하면 위법!
위반 행위 | 벌칙 내용 |
---|---|
공공공지 무단 점유 | 원상복구 명령 + 3회 이상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 원) |
임의 구조물 설치 | 건축법 제42조 위반 → 이행강제금 발생 |
출입 막기 | 민원 발생 시 강제 개방 명령 가능 |
💡 활용 꿀팁
부동산 투자할 때 확인해보세요!
해당 부지 내 공공공지 면적이 크면,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벤치에 앉거나 산책, 쉼터 용도로도 활용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공지도 건축주 땅 아닌가요?
→ 맞아요. 하지만 ‘공공의 사용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 받은 땅이라
법적으로 막거나 임의 활용이 제한돼요.
Q. 개인이 장사하면 안 되나요?
→ 불법입니다. 임시 판매, 푸드트럭, 광고물 설치 모두 금지예요.
Q. 누군가 막아놨다면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지자체 건축과 또는 민원센터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 가능해요.
👉 공공공지
=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 건축물 신축 시 일정 비율 확보 의무
✔ 함부로 점유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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