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심의 대상 체크리스트 | 재심의·변경·다중이용건축물 기준 총정리
아정당
2025.08.1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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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심의 대상” 핵심 요약!
1. 구조심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6층 이상·연면적 5,000㎡ 초과·철골·SRC·RC 구조 등은 대부분 대상입니다.
2.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물, 용도·층수 변경 시에도 심의가 필요하며, 설계 변경 시 재심의가 요구됩니다.
3. 착공 전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 사무소에 검토를 받아야 공사 지연,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구조심의 받아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절반만 맞은 겁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 "내 건물도 구조심의 대상일까?"
이번 글에서 다음 7가지 정보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① 구조심의 대상 건축물은?
②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예외는?
③ 건축사 사무소도 자주 놓치는 체크리스트는?
④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심의 대상 여부
⑤ 구조심의 재심의 대상
⑥ 구조심의 변경 대상
⑦ 서울시 및 특수구조물의 구조심의 대상
구조심의란?
항목 | 내용 |
---|---|
용어 | 구조안전 심의 (줄여서 ‘구조심의’) |
정의 | 건축물 구조계획이 법령과 구조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 |
목적 | 붕괴 방지, 안전 확보, 재해 예방 |
시행 주체 | 구조기술사 또는 구조안전전문기관 (지자체 위임 가능) |
적용 시점 | 건축 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진행 가능 |
1. 구조심의 대상 정리
대상이 되는 건물은 어떻게 나뉘는지,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분류 | 구조심의 대상 여부 | 근거 |
---|---|---|
6층 이상 건물 |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
연면적 5,000㎡ 초과 | 대상 | “대규모 건축물” 기준 충족 |
철골구조 또는 SRC, RC 구조 | 대상 | 구조 계산서 제출 대상 포함 |
건축허가 받은 일반 단독주택 | 면제 | 2층 이하 / 연면적 500㎡ 미만은 예외 |
목조 건축물 | 구분 필요 | 구조계산서 제출 기준에 따라 달라짐 |
용도변경 후 층수 증가 | 대상 | 구조안전성 변화 → 심의 필요 |
다중이용건축물 | 대상 | 공공성 및 이용 다양성 고려 |
구조심의 대상 체크 리스트
- 건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인가?
- 연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가?
- 철골, SRC, RC 구조를 사용하는가?
-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인해 구조안전성이 변동되는가?
-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가?
- 특수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가?
- 서울시 내에 위치하여 특별한 규제가 있는가?
핵심 포인트
층수 + 연면적 + 구조방식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되면
구조심의 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조심의 미이행 시 발생하는 일
1. 건축허가 반려 또는 보류
2. 착공 지연 → 공사일정 차질
3. 책임소재 불분명 → 설계자·시공자 간 분쟁
4. 구조안전 미확보 → 준공불가 가능성
2.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
설계사무소도 헷갈려 하는 실수들!
시공 전 아래 항목, 반드시 체크하세요.
체크 항목 | 설명 |
---|---|
설계 시 구조계산서 누락 | 구조계산서가 빠진 채 허가 접수되면 보완 지시 또는 반려 |
구조형식 표시 미흡 | 구조도에 정확한 보 및 기둥 종류 누락 시 문제 발생 |
구조설계자 자격 미달 | 비전문가 또는 비등록 기술자 설계 시 효력 없음 |
증축 시 기존 구조 확인 누락 | 기존 건물 구조 보강 검토 없으면 심의 통과 어려움 |
재심의 대상 여부 확인 | 설계 변경이나 추가 요구 사항 발생 시 재심의 필요 |
특수구조물 포함 여부 | 특수구조물이 포함된 경우 별도 심의 절차 필요 |
건축 허가 전
이런 분들은 꼭 확인!
대상자
구조심의 확인 필요성
건축주(개인)
구조심의 필요 유무 먼저 확인
건축사/설계사무소
심의 대상 적용여부 사전 검토
시공사(중소업체)
허가 전 구조심의 누락 주의
시행사/PM업체
허가·착공 지연 리스크 회피 필요
3. FAQ
Q1. 단독주택도 구조심의 받나요?
A.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이면 구조심의 면제 대상입니다.
단, 구조계산서 제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구조심의 받지 않고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사 중단 처분, 허가 취소,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반드시 검토받아야 합니다.
Q3. 리모델링 공사도 구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구조 부재(보, 기둥 등)를 건드리는 경우 심의 대상입니다.
용도변경, 층수 변경이 있다면 필수예요.
Q4.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A.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혼재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공공성 및 이용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조심의 대상이 됩니다.
Q5.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설계 변경, 추가 요구 사항 발생, 또는 최초 심의 후 구조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Q6. 구조심의 변경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용도 변경, 층수 증가, 구조 방식 변경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적 변경이 있는 경우 구조심의 변경 대상에 해당됩니다.
Q7. 서울시 및 특수구조물의 구조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 내에 위치한 건축물은 특별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수구조물(예: 대형 공장, 병원, 학교 등)의 경우 별도의 구조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
요약
“내 건물이 구조심의 대상인지 체크하려면?”
다음 7가지만 먼저 보세요!
1. 층수: 6층 이상이면 100% 구조심의 대상
2. 연면적: 5,000㎡ 초과이면 무조건 대상
3.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SRC, RC), 중목구조
4. 다중이용건축물 여부
5. 특수구조물 포함 여부
6. 용도변경이나 층수 변경 여부
7. 서울시 내 위치 여부
착공 전,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 사무소에 꼭 한 번 검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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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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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100% 공개
브랜드, 수량, 공사 범위, 마진(기업이윤)까지
모든 항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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