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25년 최신 정보 및 주의사항 총 정리

URL 복사스크랩

아정당

2025.04.23 업데이트

조회264

스크랩0

댓글0

🔎 등기부등본, 집 계약 전 무조건 확인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내가 살 집의 기본 정보와, 집주인 정보, 대출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꼭 봐야 합니다. 일종의 이 집의 주민등록증라고 할 수 있어요.

 


 

▼ 집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꼭 봐야 할 영상 같이 넣어드려요!

 

 


 

등기부등본은 총 3개로 나뉘는데요,

세입자 기준 주의 Point 만 찝어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 기본 정보]

분류

           내용          

  1. 표제부   

 

 부동산 위치 및 건물 정보 확인 가능
  건물은 총 몇층인 지, 면적은 어떤 지 등 정보가 나와요.

 

2. 갑구

  

집주인(소유자)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A → B > C (현재 집주인) 이렇게 소유권 변동 이력이 나와요.

 

3. 을구

 

 이 집 담보로 한 채무사항 확인 가능

  어디은행에서, 언제, 얼마나 대출 받았는 지 확인 가능해요.

 

 

 

➊ 표제부 

 

쉽게 말하자면 이 부동산 "건물은 어떤가요?" 에 대한 답변 부분이에요. 

정확한 주소, 몇 층짜린 지, 어떤 구조인 지 등 파악 가능합니다.

 

 

🚨 표제부 주의사항 2가지

 

1. ”계약서 전용면적 = 표제부 전용면적” 일치여부 확인

 

만약 다를 경우,  나중에 전용면적이 더 크다 / 작다 로 

보증금 및 계약 금액 소송까지 갈 수 있기에,

 

계약 전, 확인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실제 사례 

전용면적이 10㎡ 작다는 걸(총 6,600만 원 손해) 건물 구매 후 알게 되어,

중개사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2. 건물 용도 “주거용 / 공동주택” 맞는 지 확인  

 

만약,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면? 

 

> 전세대출 및 hug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훨씬 어렵기에,

살 곳이라면 주거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hug 보증 가능

hug 보증 불가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근린생활시설'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➋ 갑구 

 

 

딱 한마디로, "집 주인 변천사” 가 정리된 부분이라

집 소유권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왜 변경되었는 지? (압류, 경매 등) 

- 지금은 누가 주인인 지?  등등 

 

 

 최근에 이뤄진 거래일수록, [소유권] 부분이 하단에 기재되는데요,

 

👆 위 사진에선 2번이 가장 최신이겠네요.

 

소유자를 확인했다면, 내가 계약할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갑구에 나와있는 주민번호신분증을 꼭 대조하시길 바랍니다.

 

 

 🚨 갑구에 있으면 위험한 5가지 단어

1. 가등기

 

집주인이 돈을 안갚아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찜! 해둔 거에요.

곧 집주인이 바뀔 확률이 높아 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신탁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신탁회사에 대출을 받은 거에요. 

계약 시 신탁회사 동의 필수. 안받고 계약 시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22년 대법원 판결)

 

3. 압류 & 가압류

 

집주인이 돈을 안갚아, 빌려준 사람이 “이 집을 대신 받겠다” 라는 증빙이에요.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나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4. 경매개시결정

 

집주인이 돈을 못갚아 이미 이집이 팔리고 있다는(경매중)거예요. 
매매 : 경매낙찰필요 ㅣ 월전세 : 이미 계약했어도 경매 낙찰 후, 계약 무효 가능성 있어요.

 

5. 임차권등기명령

 

 이미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있다는 의미에요.
 이 명령이 있다면.. 이 집은 꼭 피하는 걸 추천해요.

 

 새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하더라도 보증금 못 돌려 받게 될 때,

 그 전 세입자 먼저 받고서야 내 차례가 오기 때문입니다.

 

 

➌ 을구

 

 

집주인이 갚아야 하는 "빚 정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저당권(근저당권) 기록이 있는데요.

 

아래 사진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워인 / 권리자 및 기타)

 

 

1) 순위번호

 

한 마디로 “돈 받을 순서” 인데요,

숫자가 앞일수록 돈을 먼저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  

 

1순위가 5억을 받아야 하고, 실제 경매로 5억 5천만 원 낙찰

1번 : 5억 받음  /  2번 : 5천 받음 /  3순위 : 못받음 

 

=>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금액이 배정되기에, 2.3순위가 돈을 못받은 사례는 흔합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판결문]

 

 

2) 등기 목적

 

이 집에 대한 내 권리를 법적으로 도장 쾅쾅 찍은 부분이에요.

 

근저당권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목적 항목

내용

1. 근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나중에 돈을 못갚으면 팔아도 되는 권리

2. 가압류

  빚을 갚지 않아 그 사람의 집 or 물건을 팔 수 없게 막는 권리

3. 가처분

  소송 중, 부동산을 팔지 않도록 임시로 막는 권리

4. 전세권 설정

  내가 빌린 집임을 법적 보호받는 권리. 직접 경매 신청 가능

5. 임차권 설정

  보증금 못받으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6. 소유권 보존등기

  내가 이 집의 주인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권리

7. 소유권 이전등기

  집주인이 변동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권리 

8. 공동담보 설정

  2개 이상 집을 합쳐 하나의 큰 담보로 쓰는 경우 설정되는 권리

 

 

내가 들어갈 집에 전세권(4번), 임차권(5번) 이 걸려있다면?

 

차후 내 보증금보다 이미 걸려있는 4,5번에 대한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기에 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3) 접수 

 

등기가 접수된 날짜입니다. 

 

1) 에서 알려드린 ‘우선순위’ 는 바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즉, 먼저 접수된 등기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4) 등기 원인 

 

등기를 하는 이유가 적힌 부분입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집에 권리를 주장하는 지 이유들을 기록해 두는거죠.

(ex. 매매, 전세, 상속, 근저당권, 임대차 계약 등등)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돈을 누가? 얼마를? 빌려줬는 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최고액” 을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빌린 돈의 120% 금액 으로 기재됩니다.

(1억 빌려도, 표시되는 금액은 1억 2천)

 

🚨 중요 Point 

 

빌린 돈이 있다고 해서, 전부 위험한 집은 아닙니다.

 

집 시세, 빌린 금액, 전세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초등학생도 암산 가능한 계산식 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 이 정도까진 안전해요 계산식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주택시세 70% 

 

 

70% 이상을 넘어갈수록 위험합니다.

 

집값이 3억인데, 채권최고액이 2억5천이라면,

이미 80% 를 넘었으니 내 보증금이 위험한거죠.

 

이런 경우를 “깡통전세” 라고 하며,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출을 다 갚았다면 어떻게 표시될까 ❓ 

 

아래처럼 빨간줄이 그어지는데, 아예 말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다 갚은 거죠)

 

 

다만 주의할 딱 하나. "임차권 등기" 

 

집 주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안줬다는 의미니,

빨간줄이 있더라도 계약은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없는 을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 

 

“기록사항 없음” 으로 끝납니다.


"이 집에 빚이 없다" 라는 의미니, 이런집이라면 안전합니다.

 

 

✍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3가지 요약  

 

1.  집주인 / 전용면적 일치 여부 확인하기

-  쓸데없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주택 시세 70% 공식 확인하기

- 70%보다 낮으면, 대출 관련해선 안전

 

3.  '임차권등기명령' 이 단어 있는 지 확인하기

- 이미 보증금 안 준 전적이 있다는 집주인이니 더욱 신중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등기부등본 전부 파헤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런 정보 찾는 시간 아끼면서,

안전한 집까지 구하고 싶다면?

 

아정당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저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 확인할 10가지 이상 사항 확인 후

(집주인 세금체납이력 등등)

 

법적 문제 없게끔 대형 로펌 율촌과 함께,

계약 검토를 ‘무료’ 로 해드립니다.

 

 

아정당 부동산이 꼭 지키는 3가지 원칙

 

➊ 허위매물 0% 보장합니다.

 

24년 허위매물 신고 1만 건 이상 중,
아정당부동산이 문제가 된 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➋ 30만 원 상당, 법무법인과 

함께 제작한 체크리스트 제공

 

전월세 사기 방지 꿀팁 체크리스트,
25년 6월까지 무료 배포합니다.

 

➌ 전세 사기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 100% 지원

 

(단, 제휴법무법인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건에 한함.

기타 법률 절차 소송 조정 등 미적용)

 

 

목록으로

갑구, 을구, 근저당, 월세 등기부 확인, 등기부등본 보는법, 근저당 확인방법,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부동산소재지, 현황, 근저당권

댓글 0

관심글 댓글 알림

비회원(로그인필요)

나에게 맞는 상품 찾기

아정당은 365일
24시간 상담OK

1833-3504

365일 밤낮 없는 로켓상담 피켓 든 탁재훈
아정당은 365일 24시간 상담OK
가입하기
apply icon 셀프 바로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