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TM 포상금, 최대 75만원 받는 법!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꿀팁 총정리
아정당
2025.06.0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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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TM(문자, 전화) 신고하고 75만원 포상금 받으세요!
텔레마케팅 신고만 해도 포상금을
60만 원 + 15만 원(아정당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이 어렵다면,
아래 3분 짜리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1. 불법 TM,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법 TM이 전화나 문자로 온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메일은 신고는 되지만 포상금은 없습니다)
1)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 센터(https://www.notm.or.kr/index)
신고 방법 |
---|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사이트 (https://www.notm.or.kr/index) ↓ 신고하기 ↓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하기 ↓ 포상 신고 |
2)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불법 TM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스팸 의심 전화는 받자마자 녹음 버튼부터 누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문자로 연락 받았다면,
전체 캡쳐 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인터넷/IPTV 가입 권유 시:
- 불법 TM 전화 수신내역
- 녹음 파일 (필수!)
- 가입 접수 번호
휴대폰 단말기 가입 권유 시:
- 수신 내역
- 녹음 파일 (필수!)
- 단말기 일련번호
- 택배 송장번호 (단말기 수령 후 신고 가능)
접수 설치 예약까지 완료 후,
통신사 고객 센터에 전화해서
가입 접수 번호 확인 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반드시 녹음 해야 합니다.)
2. 포상금, 제대로 받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신고기간을 놓치지마세요! (가장 중요!)
인터넷: 최초 불법 TM 전화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휴대폰: 단말기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포상금, 지급 조건 및 제한
포상금: 1년에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시: 포상 신고 접수 후
설치 전에 반드시 가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휴대폰 신고 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취소 후 반납 가능하며 , 포상금 지급에 유리
-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개통됐다면
- 불법TM으로 확인됐다면
- 신규가입 형태
- 내 부주의로 단말기 훼손이 없다면
- 단말기 박스는 개봉하지 않고 반납하는게 좋습니다.
3. 포상금 추가 5만 원 받는 방법
(아정당 독점 혜택)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 센터를 통해
포상금을 받으셨다면,
그 내역을 아정당에 제출해주세요.
건당 5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불법 TM 근절에 동참하시고,
아정당의 특별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 잠깐 아정당 사칭 사기, 절대 속지마세요!
최근 아정당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저희를 사칭하는 불법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정당은 고객님 요청 없이는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아정당 사칭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 하지 말고 빠르게 문의 해주세요!
(1833-3504)
고소 진행까지 무료로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변화,
아정당이 더 큰 혜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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