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총정리 (2025 최신)
아정당
- 2025.12.0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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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잘 받는 방법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공제 제외 항목 | 있음 (해외 사용액, 보험료 등) | |
| 사용 전략 | 총 급여의 25%까지 사용 | 총 급여의 25%초과분부터 사용 |
| 결제 한도 | 카드사 승인 | 계좌 잔액 내 |
| 특징 |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무/유이자 할부 가능 | 높은 소득공제율 지출 관리 용이 |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사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구분 | 소득공제 제외 항목 | 비고 |
|---|---|---|
| 세금·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하이패스 결제도 제외됨 |
| 통신비 |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 스마트폰 기기값 할부금은 공제 가능 |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매비용, 자동차 리스료 | 중고차 구매는 10% 공제 가능 |
| 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생명·손해보험료 |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 |
| 해외결제 | 해외 현지 결제, 해외직구, 면세점 물품 구매 | 면세점(출국자면세점·기내면세점) 포함 |
| 상품권·기프트카드 | 상품권, 기프트카드, 기프티콘 | - |
| 교육비 | 유치원·초·중·고·대학 등록금, 보육비 | 취학 전 아동 사설학원비는 공제 가능 |
| 월세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세액공제 초과분은 소득공제 가능 |
| 법인·사업소득 관련 비용 | 회사 비용, 업무 관련 결제 | 사업비·법인 비용은 공제 대상 아님 |
| 고향사랑기부금 |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 | - |
|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수수료 | 2024년부터 제외 |
교육비 지출이 많다면 세액공제 필수
교육비는 등록금을 제외하고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부양가족 > 최대 15%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학원생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월세는 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소득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로 적용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가능
✔ 교육비 → 미취학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
신용카드 혜택으로
연말정산 잘 받는 방법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이 더 유리함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할인율·할인한도 등의 혜택이 더 큽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항목은 카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기본 전략
✔ 공제 대상이 아닌 공과금·통신비·보험료는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
✔ 해외결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한 해외결제 카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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