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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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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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물 일부를 빌려 쓰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개념이 용익권이에요.
오늘은 용익권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용익권이란?

 


남의 토지나 건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소유권처럼 직접 쓰거나
임대차처럼 간접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중간 개념이 바로 용익권입니다.

 

 

용익권의 종류

 

구분

정의

대표 예시

존속기간

특징

지상권

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건물 짓기, 창고 설치

최장 30년(연장 가능)

토지 사용·수익 가능

지역권

다른 토지를 이용해 자기 토지를 편하게 쓰는 권리

통로 개설, 수도관 매설

관습·약정에 따름

“편익”이 목적

전세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상가 전세, 주택 전세

약정 기간(최장 10년)

담보적 성격 강함

임차권

약정에 따라 사용·수익, 대가 지불

월세, 전세

계약 기간(2년 등)

계약 자유 원칙

 

 

용익권, 왜 중요할까?

 

1. 법적 보호 → 민법 제279조~제311조
2. 안정성 확보 → 집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금 보호 가능
3. 기간: 지상권: 보통 10~30년, 세권: 최장 10년
4. 비용: 설정 시 등기 비용 수십만 원~수백만 원 발생 (등기소 등록세·법무사 수수료 포함)

 

 


 

주의사항

 

  •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주장 불가

  • 기간 만료 시 권리 소멸 → 연장 절차 반드시 챙길 것.

  •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 타인의 토지·건물을 무단 점유 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가능.

 

 

꿀팁

 

  • 전세 계약 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진행해야 안전.

  • 지상권 →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등기해야 건물 철거 분쟁 예방 가능.

  • 지역권 → 통행로·배수로 문제에서 자주 발생하니, 사전에 합의서 작성할 것.

 

 


 

FAQ

 

Q1. 임차권도 용익권에 포함되나요?
▶ 네! 남의 재산을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 용익권의 한 종류예요.

 

Q2. 전세권과 임차권은 뭐가 달라요?
▶ 전세권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임차권은 계약으로도 가능해요.

 

Q3. 지상권 기간이 끝나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Q4.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이에요.

 


 


용익권은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내 편이 되는 권리랍니다.

 

집이나 땅을 사용할 때 단순 계약으로 끝내지 말고,
등기 절차까지 챙겨서 불이익을 예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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