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자취방)
아정당
2025.01.0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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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니 차라리 월세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월세도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8가지]
주의사항 요약 | |
임대인 확인 | 대리인일 경우 증빙자료 꼼꼼히 확인.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계약 |
관리비 확인 | 관리비 포함 항목과 별도 납부 항목 확인 |
옵션 확인 | 제공되는 가전제품 옵션 및 상태 확인 |
근저당 확인 | 등기부등본 통해 근저당 여부 확인, 가능하면 근저당 없는 집 선택 |
불법 건축물 확인 | 등기부등본 및 현장 발품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특약사항 추가 |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추가로 계약서 강화 |
중개 수수료 협상 | 중개 수수료 및 부가세 협상 가능, 현금 결제로 할인 가능 |
잔금 및 전입신고 | 이사 날 잔금 치르고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월세라고는 했지만 사실 전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다 공통사항이므로 월세뿐 아니라 전세를 구할 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확인
임대 계약 시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집주인의 대리인이 맞는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임대인의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여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 가능하다면 임대인 본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
2. 관리비 확인
관리비는 월세보다 아까운 돈으로, 임대인에 따라 다르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넷, TV, 전기세, 수도세, 엘리베이터 운용 비용, 건물 청소 비용, 택배 보관함 운용 비용 등 포함
- 포함되지 않은 공과금은 별도로 납부
-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계약 전 흥정
3. 옵션 확인
오피스텔 월세는 전세가 빌라보다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옵션 차이가 큰데요.
필수 생활 가전제품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저당 확인
근저당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집에 설정된 빚을 의미하며,
근저당이 클수록 임대인이 빚을 많이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또는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 앱으로 확인
- 근저당 + 보증금 ≤ 매매가의 70~80% 이하 권장
- 근저당이 없는 집을 선호
5. 불법, 위법 건축물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발품을 통해 옥상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저당 관련 특약 추가
- 하자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 명시
- 필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 점검
7. 중개 수수료 (복비)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복비 = 보증금 + (월세 × 100만 원)
- 5천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 / 6억 원 미만: 0.3%
8. 잔금, 확정일자, 전입신고
잔금은 이사 날에 치르고 입주 후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사 비용은 조건(일정, 인력, 차량 종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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