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 연장 및 주의사항 체크하세요 (중도해지 파기 갱신청구권)
아정당
2025.09.08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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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가는데 어쩌지…”
계약서를 보면 헷갈리는 조항도 많고,
기간 연장이나 중도해지할 때
주의사항도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은 월세 계약 기간 연장 방법과
주의사항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구분 | 주요 내용 |
---|---|
계약 기간 | 통상 2년 (임대차보호법 기준) |
연장 방법 | 임차인 갱신청구권 1회 행사 가능 |
중도 해지 | 임차인 사정 시 3개월 전 통보 필요 |
위약금 | 잔여기간 월세의 3개월치 범위 내 |
자동 갱신 |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2년 자동연장 |
▼ 전·월세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3가지
절차 및 체크리스트
1. 계약 기간 확인
기본은 2년이지만, 계약서에 다른 기간을 적을 수도 있어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보장돼요.
2. 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 청구 가능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효력 발생
3. 중도해지·파기
갑작스러운 이사, 직장 이동 사유로 해지·파기할 때는 3개월 전 통보 필수
위약금은 최대 3개월치 월세 한도로 조정돼요.
✅ 주요 개념 비교
구분 | 갱신청구권 | 자동갱신 |
---|---|---|
행사 주체 | 임차인 신청 필요 | 별도 의사 표시 없을 시 자동 |
기간 | 2년 | 2년 |
횟수 제한 | 1회 한정 | 제한 없음 (반복 가능) |
주의사항
갱신청구권 기한(2~6개월 전)을 놓치면 행사 불가능
임차인 중도해지 시 3개월치 월세 상당액 손해배상 발생
임대인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시 법적 분쟁 가능
꿀팁
계약 만료일은 휴대폰 캘린더에 미리 알림 설정해 두세요.
중도해지 시, 후임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 협의하면 위약금을 줄일 수 있어요.
계약 연장 시 월세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FAQ
Q1. 계약서에 1년으로 써있는데, 2년 보장받을 수 있나요?
→ 네. 법적으로 최소 2년 보장돼요.
Q2. 자동갱신되면 월세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 원칙적으로 동일 조건이 유지되지만, 임대인과 합의 시 조정 가능해요.
Q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실제 입주해야 하고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 월세 계약 시
연장·중도해지·자동갱신 확인은 필수
계약 만료 전 갱신청구권과
위약금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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