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자취, 전세, 오피스텔, lh)
아정당
2024.10.25 16:12
조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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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
월세로 이사왔는데 전입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았거나 깜빡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혹은 독립하는 자녀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고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거주지로 옮겨 온다는 뜻인데요.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올 때, 동사무소 혹은 민원24 를 통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효력은 신고한 날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전입신고의 중요성
| 전입신고 함 | 전입신고 안 함 |
세입자 | 전입신고 진행 > 대항력 확보 > 보증금 보호 | 계약 후 미신고 > 보증금 위험 > 과태료 부과 |
집주인 | 정상적인 관리 > 법적 책임 준수 | 세금 문제 유발 > 법적 책임 문제 |
전입신고, 왜 중요한가요?
1. 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권리 확보: 대항력이 발생하여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3. 금융 혜택: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목 | 세부 내용 |
보호 받지 못하는 보증금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의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
연말 정산 불이익 |
- 연말 정산을 진행할 때 1년 월세의 15%(17%)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
벌금 | - 이사를 한 이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관련된 정당한 사실 조사를 거부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집주인?
집을 알아보다보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월세 혹은 보증금을 깎아주겠다는 집주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말라고 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세금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건물가액의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주택 수로 산정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버리면 ‘주거용’ 건물로 변경이 되어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토해내야 하게 되죠.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권하지 않으며
이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사하기 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였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게 되면 업체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업체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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