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기간 이것만 알아도 피해 안봅니다
아정당
2025.04.29 업데이트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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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하자 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공 항목 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공정 항목
하자담보 책임기간
벽지, 타일, 도장 등 실내 마감
1년
창호 및 설비 (급배수, 냉난방)
2년
지붕, 방수 시공 등 구조 관련
3년
최근 5년간
인테리어 피해 사례 : 2,752건
단연코 1위
: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인테리어는 한 번 잘못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일상생활에 큰 불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해 확률 90% 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1. 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2. 안전한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
▼ 인테리어 전 모르면 안되는 정보
1. 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➀ 문제 파악 및 증거 수집
하자 발견 후, 무조건 눈이 아닌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 하자 부위 사진 촬영 / 영상기록 등
이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소송을 빠르게 끝내는 결정적 ‘한 방’이 됩니다.
➁ 계약서 내용 발췌 및 통보
계약서에는 보증 기간, 하자보수 조건,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1년 이내 누수 발생 시 무상 수리’가 있다면
업체는 이에 따라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➂ 업체에 하자 보수 요청
문제 상황을 정리한 뒤,
하자보수 요청을 전달하세요.
- 이메일, 문자 등 증거가 명확한 방식 권장
- 하자 보수 완료 기한 명시
만약,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잔금 남은 거, 한 번에 다 주지마세요.
마감이 부실해 하자가 나왔고,
소비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거절했다면,
잔금 전액이 아닌 상담 범위 내 일부 유보 가능하다는,
판례도 명확합니다. (대법원 14~5 판례 일부 발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금 유보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세요.
공식 문서로
‘하자 보수 시 잔금 지급 예정’이라고
통지하는게 좋습니다.
(문자, 메일, 내용증명 등)
만약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소액재판 또는 소비자분쟁위원회 제소 가능해요.
💡하자를 예방하는 꿀팁!
항목 | 체크 포인트 |
계약서 작성 | 자재, 색상, 공사 범위, 보증 기간 등 세부 명시 |
공사 전 점검 | 도면·자재 품질·시공 계획 사전 확인 |
공사 중 관리 | 주기적 현장 방문으로 실시간 점검 |
최종 점검 | 마감 후 모든 항목 체크 및 사진 기록 |
업체 선정 | 실제 시공 후기, 면허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확인 |
2. 안전한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필수로 있어야 하는 면허
기본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인테리어 중계 플랫폼 기준
10곳 중 6곳이나 됩니다.
면허가 없다 > 계약 불법 > 사기 쳐도 보상 X
2) 공사 완료 후, 하자보증까지 가능한 업체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A/S보장 꼭 받으세요!
3) 계약 후, 추가비용 요구 없는 업체
관리비, 자재 업그레이드 추가비용 요구 등
다양한 명목으로 덤탱이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인테리어 하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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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수준 ‘서울 하자보증보험’이 발급 가능해,
저희가 망해도 나라에서 보상 해줍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A/S나 하자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계약 가능해요.
(계약서에 전부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이 외 아정당 인테리어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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