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총정리, HUG·HF 신청기한과 보증료 지원
아정당
- 2026.07.3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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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계약기간 절반 지나면 가입 못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값과 선순위채권, 신청기한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가입 방법과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대표적으로 HUG와 HF 상품이 있습니다.
구분 | HUG 반환보증 | HF 전세지킴보증 |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 |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 |
신청기한 | 계약기간 1/2 경과 전 | 계약기간 1/2 경과 전 |
신청 방법 | 모바일·은행·HUG 지사 | 취급은행 |
특징 | 전세대출 없이도 신청 가능 | 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또는 동시 신청자 중심 |
기본 가입 조건
-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 전세보증금 5% 이상 지급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
-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한도도 중요합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액 − 선순위채권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 원이고
주택가액을 가격의 90%인 2억 7천만 원으로 산정했다면,
선순위 근저당 5천만 원을 뺀
2억 2천만 원이 보증한도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이보다 크다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2. 반환보증 신청 방법과 보증서 확인
HUG는 안심전세 앱과 모바일HUG,
위탁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주택·권리관계 심사 → 보증료 결제 → 보증서 발급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 확인 내용 |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보증금·임대인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여부 |
전입세대확인서 | 다른 세대 전입 여부 |
보증금 지급 증빙 |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근저당·압류 여부 |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결제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가 발급돼야 가입 완료입니다.
신청 앱이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가입내역에서 보증번호와 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기존 보증도 변경·갱신해야 합니다.
3. 보증료 지원과 가입 전 주의사항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
청년 임차인 | 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
그 외 대상자 |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
**최대 40만 원 지원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 기준입니다.
다만 거주 지역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지자체 온라인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증서가 있어도
계약 종료 즉시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한 뒤,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사부터 먼저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보증기관 안내 없이 전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