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개발행위 총정리
아정당
2025.08.26
조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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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땅을 샀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 소유자라면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죠.
토지가 준보전산지로 묶여 있다면
더 헷갈릴 수 있는데요.
3.분.만. 집중하시면
준보전산지 개발행위와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 준보전산지 개발행위 기본 요약
구분 | 기준 | 비고 |
---|---|---|
정의 | 산림자원 보호보다는 일부 개발 활용 가능성이 인정된 산지 | 「산지관리법」 제2조 |
가능 행위 |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등 | 허가 필요 |
허가 기관 | 관할 시·군·구청 산지관리 담당 부서 |
|
제한사항 | 경사도 25° 초과, 보전산지와 연접 시 제한 강화 |
|
벌칙 | 무단 개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산지관리법」 제53조 |
준보전산지 개발행위 절차
1. 토지이용계획 확인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무료 확인
2. 산지전용허가 신청
관할 지자체 산림과·산지관리과 방문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산지전용신청서 등
3. 심사 및 허가
평균 처리 기간: 30~60일
환경성, 경사도, 배수계획 등 검토
4. 개발행위 착수
허가 후 착공신고 → 공사 → 준공검사
✅ 보전산지와 비교
구분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
목적 | 수자원·산림 보호 | 제한적 개발 허용 |
개발 가능성 | 거의 불가 | 허가 시 가능 |
허가 절차 | 매우 엄격 | 상대적으로 완화 |
예시 | 국립공원, 보호림 | 전원주택 부지, 창고 |
주의사항
무단 개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복구명령: 원상 복구 명령 + 미이행 시 대집행 비용 청구
허가 취소 사례: 배수로 설계 미비, 산사태 위험 미검토 등
꿀팁
경사도 체크 필수: 25° 넘으면 사실상 허가가 어려워요.
토목 기술사 도움: 인허가 시 설계도면 검토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승인 확률 UP!
준공 후 관리: 산사태 방지시설·배수로 유지관리는 의무예요.
FAQ
Q1. 준보전산지에도 주택 지을 수 있나요?
네, 단독주택·전원주택 가능해요. 단, 허가 필수!
Q2. 창고나 공장도 가능한가요?
일부 가능해요. 다만 소음·환경영향이 큰 업종은 불가예요.
Q3. 개발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1~2개월이에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Q4. 허가 없이 컨테이너만 설치해도 문제될까요?
네, 산지전용허가 대상이에요. 불법 설치 시 철거 명령 + 벌금 부과돼요.
준보전산지
= 허가받으면 개발 가능
주택·근린시설·창고 건축 가능
무단 개발 시 형사처벌
건축 전, 산지전용허가 신청 → 지자체 승인
개발 전, “내 땅이 준보전산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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