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총정리 매매 전세 월세 요율표까지
아정당
- 2026.09.1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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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동산이 부르는 대로 내지 마세요.
중개수수료는 정찰제가 아니라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하는 비용입니다.
특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고,
원룸도 주택·오피스텔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계약 금액만 알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수수료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협의요율
협의요율은 아래 상한요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2억~9억 원 미만 | 0.4% | 없음 |
9억~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12억~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아파트 중개수수료 계산도
해당 매매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6억 원 미만 | 0.3% | 없음 |
6억~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12억~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전세는 보증금 전체가
중개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원룸·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원룸이라고 모두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종류 | 매매 | 임대차 |
|---|---|---|
주택으로 등록된 원룸 | 주택 요율 | 주택 요율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 최대 0.5% | 최대 0.4% |
그 외 업무시설 | 최대 0.9% | 최대 0.9% |
-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춰야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인지 업무시설인지 확인하세요.
2.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실전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5억 원
5억 원은 매매가격
2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5억 원 × 0.4% = 200만 원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는 2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3억 원은 임대차 거래금액
1억~6억 원 구간입니다.
3억 원 × 0.3% = 90만 원
전세 중개수수료는 최대 90만 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월세 60만 원
월세는 다음 공식으로
거래금액을 먼저 환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1천만 원 + 60만 원 × 100 = 7천만 원
7천만 원의 임대차 상한요율은
0.4%입니다.
7천만 원 × 0.4% = 28만 원
따라서 월세 중개수수료는 최대 28만 원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월세 40만 원
먼저 100을 곱하면
환산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500만 원 + 40만 원 × 70
= 3,300만 원
3,300만 원 × 0.5% = 16만 5천 원
5천만 원 미만 임대차의 한도액인
20만 원도 넘지 않으므로
최대 중개수수료는 16만 5천 원입니다.
3. 중개수수료 지급 전 확인사항
1) 상한요율은 고정요율이 아닙니다
계산된 금액은 부동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갑자기 협의하기보다
계약서 작성 전에 요율을 정하세요.
확인할 내용
- 적용 요율
- 최종 중개보수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지급 시점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2) 부가가치세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요율표에서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과
최종 청구금액을 확인하세요.
3)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될까?
✓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중개가 완료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
- 일반적으로 매매는 잔금일
- 임대차는 보증금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