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 확인해야할 절
아정당
2025.08.0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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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다는데… 내 전세금은 괜찮을까요?
새 집주인이라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손해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항목 | 내용 |
---|---|
집주인 변경 시 |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됨 |
계약서 | 따로 새로 쓰지 않아도 됨 (단,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
전세금, 보증금 |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승계 |
조치 방법 | 새로운 소유자 명의 확인 + 확정일자/전입신고 유지 확인 |
주의사항 | 대항력 유지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
1. 집주인 바뀌면 확인해야할 절차!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아래 절차만 체크하면 안전해요!
1) 새 집주인 확인
→ 내 계약 상대방(임대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 확인방법
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소유자 이름 바뀐 시점 확인
2) 기존 임대차계약 유지 확인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전세금 반환 포함)를 그대로 떠안는 구조예요.
✔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고,
✔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면 돼요.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유지 확인
전입신고는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법적 증명으로 ‘대항력’을 줘요.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유지돼야 세입자는 집주인 변경 시에도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바뀌면 세입자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열람 후 소유자 이름 캡쳐해두기
2.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사본은 한 곳에 정리
3. 보증금 반환 대비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해두면 안전!
2. 집주인 바뀌면.. 이런 점이 궁금해요!
Q1.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 네, 계약 종료 시 새 집주인이 책임지고 반환해야 합니다.
Q2. 전입신고 안 해놨는데 어떡하죠?
➡ 바로 하세요! 대항력 없으면 보증금 보호 못 받아요.
Q3.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하면요?
➡ 원칙적으로 새로 쓸 필요 없지만, 원한다면 동일 조건으로 재작성 가능해요.
Q4. 전세대출 받은 상태인데 영향 있나요?
➡ 보통 영향은 없지만, 소유권 변경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면 더 안전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걱정 NO!
✔전세금, 보증금은 새 집주인이 책임
✔계약서 새로 안 써도 됨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오늘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내 계약이 안전한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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