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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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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경우를 포락지(浦落地)라고 하죠

 

3분만 투자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포락지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정의

강이나 바닷물이 범람·침식해 원래 땅이 물에 잠겨버린 토지

법적 근거

「민법」 제235조,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법」

소유권

토지가 물에 완전히 잠기면 사유지 → 국유지로 편입

복구 가능성

인공적으로 제방을 쌓거나 매립하면 사용 가능(허가 필요)

보상 여부

일반적으로 보상 없음 (자연현상으로 인한 소멸로 봄)

 

 

개념과 절차

 

 

1. 포락지 발생
홍수, 해수면 상승, 장기간 침식 등으로 원래 토지가 물 속에 잠김

 

2. 토지 소유권 소멸
「민법」 제235조에 따라 토지는 자연적 요인으로 소멸, 국유지로 귀속

 

3. 행정 절차
지적공부에서 해당 토지를 말소 처리 → 국유지 등록

 

 


 

📌 간척지와 비교

 

구분

포락지

간척지

발생 원인

홍수·해일 등 자연현상

매립·제방 축조 등 인위적 행위

소유권

국유지로 편입

국가 허가 시 개인 소유 가능

활용 가능성

별도 허가 없이는 사용 불가

농지·건축용지 등 활용 가능

 

 

주의사항

 

 

  • 보상 불가 : 자연재해로 인한 포락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 무단 사용 시 처벌 : 국유지가 된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 「국유재산법」 위반

  • 복구 시 허가 필요 : 제방 축조·매립 등은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법」 허가 없이는 불법 행위

 

 


 

꿀팁

 

  • 지적도 확인 필수 : ‘토지이음’에서 포락지 여부 확인 가능해요.

  • 침식 진행 상황 기록 : 사진·영상 자료를 남겨두면 추후 행정 처리 시 유용해요.

  • 복구 계획 시 전문가 상담 : 토목 기술사, 행정사에게 자문하면 허가 과정이 빨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땅값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연재해로 인한 소멸이라 보상은 없어요.

 

Q2. 다시 매립해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Q3. 부분적으로만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나요?

잠긴 부분만 국유지로 편입되고, 남은 부분은 여전히 사유지예요.

 

Q4. 유실지랑 뭐가 달라요?

포락지는 ‘물에 잠긴 땅’, 유실지는 ‘흐름에 쓸려간 땅’이에요. 둘 다 국유지로 귀속돼요.

 


 

포락지는 내 땅이라도
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사전에 지적도, 복구 계획 등을 확인해두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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