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와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일까? (신고 방법, 처벌, 포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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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5.13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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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불법일까?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엄연한 불법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고객이 원하면 무조건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

  •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사용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현금 결제 유도 & 가격 차등도 불법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와 현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불법 사례 예시

🚫 "카드 수수료가 부담돼서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 "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 "5000원 이상만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 "현금영수증은 안 돼요."

 

 


카드 결제 거부

왜 하는 걸까?

 

높은 카드 수수료율 부담 때문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받을 때마다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약 0.5~2%)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은 사업주의 몫이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올해 2월부터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p 인하됩니다.

 

👉카드 수수료 최대 25만원 인하? 자세히 보기

 

 

세금을 적게 내므로 탈세 가능성이 높음

현금으로 결제하면 매출을 누락할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즉 현금 결제 유도하는 사업장은 탈세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카드 결제 → 매출 기록이 남음 → 국세청에 자동 신고
💵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 안 됨

 

📌관련 법규: 조세범처벌법

  • 재산 은닉, 소득 조작, 장부 미작성 등의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

 


카드 결제 거부

신고하면?


신고 시 포상금 받을 가능성 높음

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강요하면서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했다면, 신고 후 포상금(발급 거부 금액의 2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매출전표(영수증)를 챙기면 더욱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한 경우 

✅ 신고처: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신고 방법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2. 소비자지원 →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3. 가맹점 정보 입력 후 신고

 

📌ex/ 추가 수수료 요구 + 현금영수증 거부

✅ 신고처: 국세청 (☎ 126)
✅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국세정책/제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3. 사업자번호 입력 후 신고

 


 


1분 요약!
현금 결제 유도 & 카드 결제 거부 대처법!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음

✅카드 결제 거부는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신고 시 포상금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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