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 부부 전세 임대 조건 및 신청 방법 정리 (대상, 순위, 자격, 소득)
아정당
2024.10.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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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어떻게 선택할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각 유형의 특징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마련 비용이 신혼부부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비용인데요.
그런 부담을 낮추고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구분 | 행복주택 |
의미 |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혹은 한부모가족이 직주근접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 주택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 |
자격 |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예정인 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
신청가능 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 - 다자녀가구 또는 5인 이상인 경우 85㎡ 이상도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군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90% - 더하여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함(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 원 / 자동차 3,683만 원) - 수도권 1억 4,500만 원 / 광역시 1억 1천만 원 /그 밖의 지역 9,500만 원까지 지원 - 만약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이라면 초과비용은 입주자가 부담(가구원 수 5인 이상이면 예외) -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 |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함(자산 기준 : 3억 6,100만 원 / 자동차 3,683만 원) - 수도권 2억 4천만 원 / 광역시 1억 6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1억 3천만 원이 최대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가구원 수 5인 이상이면 예외) -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우선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요건 별로 우선순위가 나뉘는데요.
구분 | 우선순위 |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하는 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2.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 LH 청약센터 접속
3. 매입임대, 전세임대란 청약신청 - 로그인
4. 전세임대란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청지역 선택
5. 청약신청서 작성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에 당첨됐다면 어떤 집에 입주할지 매물을 찾아봐야합니다.
LH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능한 집을 찾고, 이후 부동산에 방문하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집을 구한 후에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근저당권, 대출 등과 같은 부채비율을 분석하여 전세보증금을 지원해도 안전한 주택인지 파악해야하며 끝마쳤다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면 됩니다.
이사할 집을 구했다면 이사 업체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나 이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업체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이사 전문업체 쉽게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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