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 카드 소득공제 100% 활용하기

URL 복사스크랩

아정당

2025.05.13 업데이트

조회179

스크랩0

댓글0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주요 소득공제 항목

항목

세부 내용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포함)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전세대출·매매대출)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임

소득공제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구직 기간)이나 퇴직 후 공백기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략

 

카드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15%30%
공제 제외 항목없음

있음

(해외 사용액, 보험료 등)

사용 전략총 급여의 25%까지 사용총 급여의 25%초과분부터 사용
결제 한도카드사 승인계좌 잔액 내
특징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무/유이자 할부 가능
높은 소득공제율
지출 관리 용이

 

총급여의 25%까지 >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
25% 초과분부터 >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사용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상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300만원

200만원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이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며, 일반 카드 사용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이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며, 일반 카드 사용 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

 

신용카드 & 체크카드 조합이 가장 유리함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연봉 3,000만 원, 연간 1,000만 원 사용 가정)

 

✔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 750만 원) × 15% = 37.5만 원

 

✔ 체크카드만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 750만 원) × 30% = 75만 원

 

✔ 신용카드 & 체크카드 함께 사용한 경우 (각각 500만 원 사용)
신용카드 = 25%까지 혜택 받기
체크카드 소득공제 = (500만 원 - 250만 원) × 30% = 75만 원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까지 사용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사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안 보면 혜택 놓치는 카드 최신 정보📌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달라진 점 3가지

퇴사자 연말정산 가능할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장단점은 무엇일까?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최대 300만원 받는 방법

 


 

 


최대 20만 원 캐시백이 가능하다? 
오직 아정당에서만!

 

법적으로 보장된 128만 원! 
인터넷·정수기렌탈·휴대폰

 

목록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차이,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댓글 0

관심글 댓글 알림

비회원(로그인필요)

나에게 맞는 상품 찾기

아정당은 365일
24시간 상담OK

1833-3504

365일 밤낮 없는 로켓상담 피켓 든 탁재훈
아정당은 365일 24시간 상담OK
가입하기
apply icon 셀프 바로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