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산모특약 가입하면 손해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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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4.07.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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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것들
▪태아보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필요 특약
▪산모특약(=모성자보호특약)이 불필요한 이유
▪산모특약(=모성자보호특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제도와 보험

 

임신 관련 진료는 실비보험이나 
일반 질병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장하기 위해 
태아보험 가입시
산모 특약(=모성보호특약)도 같이 가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산모 특약은 가입하면 손해입니다!

 

1️⃣ 간편 고지 가입 불가

손해인 이유 첫째, 간편 고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태아보험 간편고지 / 기본형 고지 비교표>

대상

간편고지

기본형

태아

6-2.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다태아임신 □인공수정 □선천성기형 □선천성장애□신경학적결손 □염색체이상 □태아감염 □자궁경관무력□자궁내발육부전 □큰몸증 □양수과소증 □양수과다증□태아수종 □용혈성질환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과숙임신□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 출산전선별검사이상소견진단 특약 가입시에만 해당되는 고지사항임

6-2.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다태아임신 □인공수정 □선천성기형 □선천성장애□신경학적결손 □염색체이상 □태아감염 □자궁경관무력□자궁내발육부전 □큰몸증 □양수과소증 □양수과다증□태아수종 □용혈성질환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과숙임신□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 출산전선별검사이상소견진단 특약 가입시에만 해당되는 고지사항임

산모

1.최근 5년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최근 5년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은

’태아 이상검사 소견에 대한 고지’ 

’산모의 5년 내 10대 질병 여부’

이 두 가지 질문으로만 구성된 

간편고지로 가입하는데요.

 

산모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고지할 사항이 5배가 많은 

일반형 고지로만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지해야하는 항목이 더 많아지니,
가입에 제한이 많아지겠죠? 

 

2️⃣ 산모 특약 보장 범위의 제한

둘째, 보상 지급 기준에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모성 보호 특약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산모특약(모성보호특약) 예시표

특약명

가입금액

모성사망

1,000만원

유산진단

10만원

유산입원일당(1-120일)

1만원

임신ㆍ출산질환입원일당(1-120일)

1만원

임신ㆍ출산관련고혈압ㆍ당뇨병입원일당(1-120일)

1만원

임신중독증진단

10만원

양수색전증진단

300만원

다운증후군출산

300만원

태반조기분리진단

10만원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일수제외)

1,000만원

 

상기 특약들 중 

[임신출산의료비]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통산분만일수 제외) 지급기준

특약명

지급기준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

(통상분만일수제외)

임신 출산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차액은 50% (1일 10만원 한도)

 

해당 특약의 지급기준을 보면

본인부담금은 20%

보장한도는 1,000만원이라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통상분만일수제외]를 잘 보셔야 합니다. 
 

※ 통상분만일수 제외 :  자연 분만 4일 / 제왕 절개 8일 을 제외하고 보상

 

임신 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 지급 예시

사례

진단명(진단코드)

입원일수

의료비

보험금(80%)

1

유산

4일

100만원

80만원

2

자연 분만

4일

100만원

0원

3

제왕 절개

10일

100만원

16만원

* 사례 3번 예시 

100만원 X 80% X [(총입원 10일)-(통상분만 8일) / (총입원 10일)] = 16만원

 

관련해서 지급 예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1️⃣ 자연 분만으로 4일 입원, 의료비는 100만원 나왔을 때

[입원일수 : 4일] - [통상분만일수 : 4일] = 0일

의료비 : 100만 원

실수령 보험금 : 0원

 

2️⃣ 제왕 절개로 10일 입원, 의료비는 100만원이 나왔을 때

[입원일수 : 10일] - [통상분만일수 : 8일] = 2일

의료비 : 100만 원

실수령 보험금 : 20만 원의 80%인 16만 원.

 

통상분만일수가 넘어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면 

보상 금액이 아예 없고,

넘더라도 해당 하는 일자만큼 빼고 보상해주니

보상 금액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특약보단,
정부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3️⃣ 산모 특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지원 제도

항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공통)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대상 질환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지원금액

산정방법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 : 지원율 100%
② 100만원 초과분 : 지원율 90%
지원대상 의료비의 90%

지원한도

- 미숙아 : 출생 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원(1kg미만)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1인당 300만원 한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출처: 보건 복지부 출산정책 모자보건지원 [바로가기링크]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선천이상, 미숙아 출생, 임신질환과 관련된 
의료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체중아 최대 1,000만원 / 임산부 1인당 300만원)

 

여기에 더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질환까지 보장해주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확인해보면 
다른 보험에서 보장되거나, 

정부지원 제도들까지 있으니


산모특약(모성자보호특약)은 물론 
태아특약도 과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모성 보호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태아보험의 불필요 특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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