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란 무슨뜻일까? 종류 및 효력 절차 한 글로 정리
아정당
2025.04.1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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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꿀팁 3가지"
부동산 계약할 때마다
가등기 본등기 헷갈리셨죠?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두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복잡한 말은 빼고, 딱 3가지 꿀팁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1. 등기란?
"내 거예요” 하고 표시하는 것!
내 부동산을 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거죠.
이 문서를 ‘등기부등본’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이렇게 기록돼요!
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 산 부동산도 법적으로는
남의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등기는 꼭 반드시 해야겠죠?
2. 가등기란?
아직 내 건 아니지만, "찜해 두는" 것!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일단 권리를 확보해두는 방법,
그게 바로 가등기예요.
예를 들어, 계약금은 냈지만
잔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면?
"혹시 그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어떡하죠?"
이럴 땐 ‘가등기’를 해두면
내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본등기와 연결해서 보면,
가등기는 일종의 ‘줄서기’ 개념이에요.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날짜로
효력이 소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권을 지킬 수 있어요.
※ 주의사항
가등기를 설정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채권자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법원은 가등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본등기란?
"진짜" 내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등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본등기’예요.
이건 계약을 마치고
돈도 모두 지불한 뒤,
정식으로 등기소에
내 이름을 올리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하면,
계약 → 중도금 → 잔금 → 본등기
|
이 순서로 진행돼요.
본등기를 통해 가능한
등기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 말소 등기 |
내가 주인이 됐다는 표시 |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집을 담보로 등록 | 이제 필요 없는 등기를 정리하는 절차 |
※ 특히 주의할 점은,
본등기 전까진 법적으로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계약서만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 또 한 가지,
가등기를 걸어뒀던 경우에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효력은
가등기 날짜로 소급돼요.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를
함께 이해해야 실전에서 유리하답니다.
가등기 본등기
이제 헷갈리지 않죠?
가등기 = 먼저 찜해두는 거
본등기 = 이제 진짜 내 거!
부동산 거래에서 가등기
하나만 잘 걸어도,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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