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란 무슨뜻일까? 종류 및 효력 절차 한 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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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4.1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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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꿀팁 3가지"

 

 

부동산 계약할 때마다

가등기 본등기 헷갈리셨죠?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두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복잡한 말은 빼고, 딱 3가지 꿀팁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1. 등기란?

 

"내 거예요” 하고 표시하는 것!

 

 

내 부동산을 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거죠.

 

이 문서를 ‘등기부등본’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이렇게 기록돼요!

 

 

✔ 현재 소유자 이름

✔ 소유권 이전 일자

✔ 혹시 저당이 걸려 있는지 여부 

 

... 등

 

 

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 산 부동산도 법적으로는

남의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등기는 꼭 반드시 해야겠죠?

 

 

 

2. 가등기란?

 

아직 내 건 아니지만, "찜해 두는" 것!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일단 권리를 확보해두는 방법,

 

그게 바로 가등기예요.

 

 

예를 들어, 계약금은 냈지만

잔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면?

 

"혹시 그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어떡하죠?"

 

이럴 땐 ‘가등기’를 해두면

 

내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 가등기 주요 특징은?

 

✔ 계약 전 후 상관없음

✔ 말소 / 취소 쉽고 자유로움

 

본등기와 연결해서 보면,

가등기는 일종의 ‘줄서기’ 개념이에요.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날짜로

효력이 소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권을 지킬 수 있어요.

 


 

※ 주의사항

 

가등기를 설정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채권자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법원은 가등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본등기란? 

 

"진짜" 내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등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본등기’예요.

 

 

이건 계약을 마치고

돈도 모두 지불한 뒤,

 

정식으로 등기소에

내 이름을 올리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하면,

 

 

계약 → 중도금 → 잔금 → 본등기

 

 
 

이 순서로 진행돼요.

 

 

본등기를 통해 가능한

등기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내가 주인이 됐다는 표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집을 담보로 등록

이제 필요 없는 등기를 

정리하는 절차

 

※ 특히 주의할 점은,

 

본등기 전까진 법적으로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계약서만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 또 한 가지,

 

가등기를 걸어뒀던 경우에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효력은

가등기 날짜로 소급돼요.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를

함께 이해해야 실전에서 유리하답니다.

 


 

가등기 본등기

이제 헷갈리지 않죠?

 

가등기 = 먼저 찜해두는 거

본등기 = 이제 진짜 내 거!

 

부동산 거래에서 가등기

하나만 잘 걸어도,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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