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대상 계약기간 갱신 거절 이 글로 종결합니다 (임대료 인상 10년)
아정당
2025.05.1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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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나가주세요."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갑질 통보’ 하나로
쫓겨날 수 있는 현실을 잘 아실 거예요.
이때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니다.
▼ 포스팅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이 글을 통해 100% 얻는 정보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적용범위
- 계약기간 갱신, 거절해도 할 말 없는 사유
-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절대 놓쳐선 안 될 꿀팁
지금 상가 계약 예정이신 분도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누구에게 적용될까?
임대료 폭등, 계약 갱신 거절, 보증금 미반환 등
불합리한 상황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 적용 대상 ✔
- 상가용도로 등재된 건물 또는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
-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수도권 9억 원 이하 등 지역별 상한 적용)
✔ 적용 범위 ✔
- 계약 갱신 청구권 (최대 10년 보장)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 이내)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보호
-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제한
2. 계약갱신 기간과
거절해도 할 말 없는 사유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안정성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돼서 거절이 가능해요.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할 계획이 확정된 경우
- 무단 전대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외의 사유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3.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실전 꿀팁)
① 계약 기간 확인
최소 2년 보장되며,
갱신 시 5% 이상 임대료 인상 불가!
단기 계약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계약갱신요구권 명시 여부
계약서에 갱신 거절 권한을 넘긴 조항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체크하세요.
③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보호
계약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 단, 지역별로 규정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됨
✔ 2025년 지역별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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