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대상 계약기간 갱신 거절 이 글로 종결합니다 (임대료 인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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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

2025.05.1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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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나가주세요."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갑질 통보’ 하나로

쫓겨날 수 있는 현실을 잘 아실 거예요.

 

이때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니다.

 

▼ 포스팅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이 글을 통해 100% 얻는 정보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적용범위

- 계약기간 갱신, 거절해도 할 말 없는 사유

-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절대 놓쳐선 안 될 꿀팁


 

 

지금 상가 계약 예정이신 분도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누구에게 적용될까?

 

 

임대료 폭등, 계약 갱신 거절, 보증금 미반환 등

 

불합리한 상황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 적용 대상 ✔

 

- 상가용도로 등재된 건물 또는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

-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수도권 9억 원 이하 등 지역별 상한 적용)

 

✔ 적용 범위

 

- 계약 갱신 청구권 (최대 10년 보장)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 이내)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보호

-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제한

 

 

2. 계약갱신 기간과

거절해도 할 말 없는 사유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안정성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돼서 거절이 가능해요.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할 계획이 확정된 경우

- 무단 전대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외의 사유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3.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실전 꿀팁)

 

 

① 계약 기간 확인

 

최소 2년 보장되며,

갱신 시 5% 이상 임대료 인상 불가!

 

단기 계약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계약갱신요구권 명시 여부

 

계약서에 갱신 거절 권한을 넘긴 조항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체크하세요.

 

③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보호

 

계약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 단, 지역별로 규정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됨

 

[환산보증금 산정 방식]

 

보증금 + (월세 X 100)

 

 

2025년 지역별 기준 금액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보호

 

수도권: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보호

 

광역시: 보증금 8,500만원 이하

→ 2,800만 원 보호

 

기타 지역:보증금 7,500만원 이하

→ 2,500만 원 보호

 

 

지금 계약하려는 상가,

법적 보호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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